먼저 무비자를 90일 임시 은퇴비자로 태국 이민국에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여생을 (태국에서) 보내기 위한 스탬프 변경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Non-O) 비자기간은 90일 이상 부여하지 않으며, (신청 시 무비자기간이) 15일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서류 (ตม.87) *이민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여권사본(개인신상 있는 앞면, 스탬프 있는 면, 입국스탬프 있는 면, 만약 비자연장을 한 적이 있다면 해당면) 3. 4 X 6 cm 또는 2인치 규격의 사진 1장 4. 수수료 2,000 바트 5. 5.1 태국내 은행의 잔고 증명 5.2 800,000바트 이상 예치된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 통장사본(통장 원본과 예금주명이 있는 면과 잔고가 있는 면 복사) 5.3 외국으로부터의 입금증명, 또는 6. 대사관 또는 외교부서에서 월 65,000바트 이상의 연금수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7. 제5항의 예금증명과 제6항의 연금(연간 수령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800,000바트 이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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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immigration.go.th/FAQs/faq02/sv_retired.html
http://immigration.go.th/FAQs/faq01/sv_stay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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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바로 1년 비자를 받고
태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내에서 신청하는 것과 차이점은 은행잔고에 대한 예치기간이 없고 은행은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
세계 어느 은행이라도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건강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증명서, 영문이력서 등이 추가되는 게 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은퇴 비자 (LONG STAY VISA)
-신청 자격-
1.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2.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4.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5.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6.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1.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3장
2. 비자 신청서 3장 (영문 작성)
3. 개인 신상기록서 3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4.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장
5. 영문 이력서 3장
6.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함 – 2500~3000만원)
7.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8. 경찰서 발행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영문인 경우 원본 1부+사본2부)
- 총3부 한국어 발행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1주일 걸립니다. 병원 발행 서류는 서류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니 꼭 위의 항목을 영문으로 건강증명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http://www.thaiembassy.org/seoul/ko/services/2532/34982-은퇴-비자.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