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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태국대사관 논비 비자 취득기

작성자: 짱구박사, 날짜 : hit : 6259, scrab : 0 , recommended : 3

집사람 근무처 인사직원의 서류미비로 이민국 체류연장 시기를 놓쳐 부득불 라오스로 나가 다시 Non_B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비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워크퍼밋을 신청,승인된 사람들의 경우 매년 노동국에서 워크퍼밋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데

노동국보다는 이민국의 체류기간 연장이 더 중요합니다.(노동국에서는 승인이 나더라도 이민국의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제 집사람의 경우는 그 회사 직원이 이민국 체류기간 연장을 하면서 제출하게 되어 있던 전 태국,외국인 직원 명단 및 세금납부 실적을 기존에 하던 대로 누구누구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제출하였다가

8월29일부로 강화된 심사규정에 따라 그렇게는 안 된다 새로 가져와라...지금 몇 신 데...실랑이 하다가 체류만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BOI업체등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만기일 오전에 가서 얼굴 비치고 미비서류 추가하고 그러는 데 이 날은 오후 3시에 와도 된다 어쩌고 하더니...결국 reject 된 것이지요)

해서 그 쪽 직원 이야기가 별 문제 없다...서류 만들어 줄테니 가까운 라오스 태국 대사관가서 논비 비자 다시 받아 오던 지...승인이 안 되면 관광비자(여권에 비자스티커 붙이는)를 받아 들어오면 그 관광비자를 근거로 태국내에서 논비로 바꿀 수 있다하더군요.(그럴거면 왜 나가라고 하는 지...)

아뭏든 지지난 주 월요일이 체류만기일이었고 일요일 나갔으므로 의도치 않게 6일 오버스테이가 되어 쑤완나품 공항 출국시 3000바트 벌금 납부하였습니다.(여권에 오버스테이 도장 찍습니다.보딩하고 이민국 출국심사때 미리 오버스테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뒤 쪽 카운터로 데리고 갑니다.이렇지 않고 다른 시비로 경찰에 오버스테이 발각되면 구금 및 강제출국 절차를 거칠 수도 있으므로 제 집사람과 같은 경우라면 바로 이민국에서 TM7 이란 임시체류 연장...일주일...하신 후
일주일내에 출국하심이 좋습니다)

라오스 위양짠에는 태국 대사관이 있고 별도로 비자업무를 해주는 영사과 건물이 따로 있기에 영사과 건물로 가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뚝뚝,택시 기사들에게 태국대사관으로 가자하면 영사과 건물로 데려다 주기는 하지만 시간 촉박하게 움직이시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논비에 필요한 서류는 태국에서 준비하시어 지참해 가시는 것이 좋고 집사람의 경우는 파타야에서 라오스로 자주 가는 비자대행사 컨택하여 준비해 주었기에
저희는 그 쪽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하고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일단 영사과 대문 앞에 줄을 서시어 입장하면(아침 일찍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책상 놓고 앉은 영사과 직원이 비자신청서 보고 번호표를 주고 그 번호를 비자신청서에도 명기해 줍니다.

저흰 태국 파타야에서 육로로 출발하였다는 대행사가 국경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기다리다가 다른 애들에게 물어보니 대행사가 별 것 있는 것 아니므로 그냥 들어가 줄 서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여 비자신청서 작성하여 들어가 기다리던 중에 대행사가 와서 우리 신청서를 보더니

비자신청서란에 있는 라오스내 보증인란에 자기 회사 스탬프 찍고 집사람 여권에 노란 스티커로 자신들 회사명을 붙이더군요.

그렇게 해야 접수가 원할하고 다음 날 직접 올 필요없이 자기들이 호텔로 여권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물론 의심많은 저희들은 다음날 영사과로 가서 그 양반 통해서 받았지만...^^)

파타야에 있는 Sea Air Land 081-864-7911,086-359-2851 완차이란 아저씨이므로 파타야 등지에서 비자여행 하실 분들은 참조하세요.(비용은 비자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 데...보니깐 러시아인들로 보이는 그룹이 세 개의 봉고를 타고 내리고 현지 라오스인들도 아는 것으로 봐서 허투루하는 업체는 아닌 듯 보입니다)

저희는 9시간 걸린다는 육로 이동은 엄두가 안 나서 쑤완나품에서 타이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영사과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완벽하면 별도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태국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대행사를 통해 미리 서류 준비하고 확인을 받으심이 오히려 시간 비용 절약될 듯 합니다.

저희도 서류는 완벽한 데 접수시 영사과 직원이 워크퍼밋은 연장이 된 거냐 어쩌냐 묻는 데 잘 이해가 안 되서 버벅거리는 데...이 친구가 와서 뭐라뭐라 하니 워크퍼밋 관련 서류 빼고 접수를 해 주더군요.

대행사를 통하셔도 줄은 서시고 번호표는 받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앞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상기 완차이라는 사람 같은 대행사들이 창구 직원의 지시를 받아 151~160번 번호표 소지자 창구 앞으로...이렇게 통보를 해 주므로 보고 있다가 접수하면 됩니다.(대행사와 직접 제출의 차이는 여권에 대행사 스티커 붙이는 여부 및 비자신청서란에 라오스 연락처 차이 그리고 다음 날 여권 수령시 별도로 줄 설 필요없이 대행사가 한 무더기 한 꺼번에 받아와 나눠준다는 차이일 듯 하며 접수후 이층으로 올라가 비자수수료 납부하는 걸 대행사가 해 주므로 올라갈 필요 없다 정도인 듯 합니다)

비자 신청은 반드시 전일 오전 중에 접수가 되어야 하고 문제가 없을 시 다음 날 오후에 여권을 받게 됩니다.(대행사를 통한다고 해서 당일 되고 하는 사례는 없는 듯 합니다...대행사 직원들이 그 쪽 영사과 직원들하고는 말이 통해도 실제 영사에게까지 안 되는 걸 되도록 부탁할 수 있는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영사과로 가니 입구에 완차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져다 주겠다 하여 피자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삼십분 정도 뒤에 가져다 주더군요.(자신은 당일 파타야 갔다가 다음 날 한국인 7인과 또 온다고...)

해서 논비 비자 받아 밤비행기타고 쑤완나품으로 들어오는 데...

견장에 작대기 하나 달린 완전 초짜 이민국 나리가 시비를 겁니다.태국말 할 수 있느냐...규정이 강화되서...하더니 작대기 두 개 짜리를 부릅니다.

작대기 두 개 아저씨가 오더니 부부냐,태국에서 뭔 일 하느냐,규정 강화된 것 아느냐.......................아무 말 안 하고 여권보면 비자 있잖냐...집사람은 새로 받은 논비비자,저의 경우는 리엔트리 비자였지요...했더니

우리 여권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견장에 무궁화 세 개 그려진 고참 여자관리에게 데리고 가선 여권을 보여주고...뭐 일을 한다는 데...어쩌고 하면서...

여자관리가 우리 여권을 스윽 보더니...비자랑 다 있는 데 왜 시비를 걸어 하면서 남자관리 면박을 주니...머리를 긁적이면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빈 심사소를 가선 자기가 직접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더군요.

혹시라도 비자 있으신 분들 태국어 명함등 지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결론은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지침은 내려왔는 데...실무자들 중 초짜들은 그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고 태국 입출국 스탬프 많이 찍힌 사람들은 일단 시비를 걸고 보는 듯 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비자란 보여 주시고 명함등 보여 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입국 스탬프 찍어 주면 Non-B 혹은 Non-Re 와 같이 본인 비자 스태터스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고 이민국 본청 체류 허가일과 동일하게 체류일이 찍히는 지 확인 꼭 하시구요.문제 있으시면 거기서 바로 조처해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아니면 나중에 이민국 본청에 가셔야 합니다)


논비 스티커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싱글로 받으신 거면 입국과 동시에 그 비자는 사용이 된 것입니다.(비자 스티커에 쓰여 있는 유효일은 그 기간 내에 태국에 입국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체류일이 아닌 점 꼭 기억하시구요.모든 체류일은 입국스탬프에 찍힌 것 기준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의 경우는 금년 12월까지 입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어제 들어 왔으므로 기간 내에 들어 온 것이 되며

입국스탬프에는 Non-B 체류허가일은 2014년 12월 언제 쯤으로 찍혀 있기에
그 체류허가일 내에 워크퍼밋 진행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크퍼밋 승인 일년이 나면 이민국에서 그 것을 근거로 1년 체류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이민국에서 1년 체류허가를 받으면 다시 노동국에 제출하여 워크퍼밋도 정식으로 일년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항상 이민국 체류일이 우선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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