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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받기와 태국 의약품 보내기

작성자: dolpa, 날짜 : hit : 4821, scrab : 0 , recommended : 2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서 의약품을 보내면 태국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유게시판에 있고

그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그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 의약품을 태국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태국 의약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혼란이 있으실 듯 해서 참조 하시라고 이 글을

올립니다.

 

1. 의약품 수입의 정식 절차: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완재의약품의 수입은 태국 FDA에서 허가를 받는

   법인 및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특정  의약품을 수입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국 FDA로 부터 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할 완재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 많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이든 기능성 식품 이든

   허가 전에 시험이나 기타 사유로 샘플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FDA에 허가전에

   샘플이 필요한 사유와 수량을 넣고 샘플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은 후 상무성에 그것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명기된 품목과 수량을 수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것은 관세가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태국에 없는 한국 의약품을 허가없이 수입하기:

  1)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제품 만을 수입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많은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이 수입을 받지 않고 EMS 혹은 DHL 같은 것을 통해서

      수입 되고 있습니다.

  3) 그렇게 한국에서 보낼 때 문제가 되느냐 않되느냐는 결국 품목 및 수량(사용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의약 분업이 되어 있어 아마 받으실려는 대부분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제품 보다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OTC의약품 일 것입니다.

    - 설령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단순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제품은 큰 문제가

       없으나 마약성 진통제나 한외마약 같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약품은 한국에서도 처방을

       받아 구입할 때 절차가 엄격 하며 이런 류의 의약품을 EMS 등을 통해 받아 보실 경우 형사 처벌

       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각 품목별로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을 위해서 한국으로

       태국의약품을 보내거나 한국에서 의약품을 받습니다.그런데 매번 샘플 수입 허가 및 신고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에 그냥 EMS로 바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당 200정 까지는 큰 문제 없이 보내고 받습니다.

    - 한국의 경우에는 PTP 블리스터 포장 보다는 플라스틱 처럼 생긴 병포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병포장의 경우 물론 병당 얼마나 들었는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100정 기준으로 3~5병 정도는

      가능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보내거나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태국내 재 유통(판매) 가능성이 없으면 설령

      세관 이나 국제 우편환에서 문제시 하여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하여 오픈하였을때 큰 문제 없이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즉 박스를 개봉하여 보내거나 박스 없이 보내면 상업용이 아니기에 세금 없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3. 태국에 없는 한국 의약품

   많은 분들이 한국 의약품이 태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보다 품질이 좋다고 생각 하시거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고 한국 의약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품에 따라서 제조회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단지 태국에 없는 의약품 중 한국에서 사오시면 좋은 의약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종합 감기약, 종합 해열제 그리고 종합 소화제

       태국은 한국 처럼 다양한 여러 성분이 포함된 종합 감기약이나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허가 기준과 절차 때문 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종합 감기약

      (어리이용 시럽 포함)이나 종합 소화제를 소량 보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붙이는 파프제: 태국은 더운 기후로 인해 태국인들이 소염이나 진통 효과로 사용 되는 플라스타

      제형, 흔히 붙이는 파스를 선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판매 중인 플라스타 제품이

      한국 만큼 다양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케토프로펜 부터 다양한 한방 성분 까지 아주 많은

      플라스타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호 하시는 분들은 한국 제품을 구입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빨아먹는 제산제: 태국은 우리나라 겔포스, 미란타 같은 겔타입 제산제 보다는 정제로 되어 있는

        제산제가 주종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겔타입의 제산제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랍

        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입 할 수 있는 OTC의약품(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은 한국에서 구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함 여기에 한국의 OTC의약품 중에 허가 받아 수입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 입니다.

 

4. 한국에 갈실 때

   1) 한국에서 의료 보험이 있으실 경우에는 병원, 의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 약국에서 구입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혹 태국에 장기 체류로 현재 한국 의료보험이 중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을 한국에서

       가실 경우 보험을 먼저 살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감기나 기타 질환으로 굳이 의료보험을

       살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기초항생제를 필요하여 전문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태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한국 보다 대부분 저렴 합니다. 아마 한국가실 때 소량 휴대 하시어 가신다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약은 본인이 복용 하는 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허용을 해 줍니다.

 

5. 결론: 잘 아시겠지만 태국에서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허가 없이는 수입할 수 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실제 복용 중인 약은 그 약이 태국에 허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환자가 휴대하여

   가지고 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닌 EMS나 DHL 등을 통해서 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은 일종의 수입이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직접 복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큰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목적이 영리인지 직접 복용을 위한 것인지는

   세관 및 그곳에 근무하는 FDA 공무원이 결정 하겠지만 그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항이 의약품의 종류, 수량, 박스 유무 등등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약품을 부치실때 이런 점을 고려 하여 부시치면 큰 문제 없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경우 박스와 내용물이 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물을 박스에서 빼내어

   PTP플리스터와 종이박스를 분리하여 한국에서 보냅니다. 즉 사용 목적이 절대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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