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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소지자 중 여권 만기일이 다 되가시는 분 들 참조

작성자: 짱구박사, 날짜 : hit : 7197, scrab : 1 , recommended : 0

워크퍼밋을 갖고 계시고 여권 만료가 다 되 가시는 분 참조하시어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글 올립니다.

저의 경우 여권 만료가 금년 12월이고 이 여권 받기 전인 10년 전에도 여권 만료가 거의 다 되 가는 데 별 생각없이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입국심사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군요.

당시는 2박3일 간단한 여행이어서 호텔 확인하고 귀경 항공권 확인하고 해서 입국이 되었는 데
태국에 들어 올 때도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여권 만료일 꽉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6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 혹은 신규 발급을 받으세요."


워크퍼밋 소지자는 매년 노동국과 이민국에 가서 워크퍼밋 연장 및 체류 허가일 연장을 받아야 하는 데...

예전에는 여권 만료일이 얼마가 남았건 워크퍼밋과 체류일 1년 연장을 받았고

이민국에서 여권 내에 본 여권 소지자는 1년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여권 만료일이 1년이 남지 않았기에 여권 만료일까지만 체류 허가를 내 준다...

라고 명기한 후 신 여권을 발급받아 이민국에 가져가면 간단하게 스탬프 이전 및 기 허가받은 체류일까지로 체류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여권이 10년 유효기간이라 그 동안 이런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지난 주 체류 허가일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1년 체류연장을 받으러 갔더니

이민국 직원이 여권 유효기간이 12월까지인 데...하길 래

넹...이번 달에 신규여권 신청할 계획이니까 그 때 스탬프 이전하려구요.

했더니...

3년 전부터인 가 법이 바뀌어서 구여권으로 1년 체류 연장 신청해 봐야 여권만료일 전까지만
체류허가를 해 주고

신 여권 가져오면 스탬프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1년 체류 연장 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해서 재 신청한다...어쩔래...선택은 귀하 몫입니다....하더니 

여권 3~4일 만에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여권으로 진행을 하고 몇 달 걸릴 것 같으면 구 여권으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대사관에 알아보니

신규 여권의 경우 2~3주 걸리나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DHL서비스(비용 본인부담)를
이용하면 3~4일 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다시 이민국에 문의하여 3~4일 걸리면 체류 허가일이 며칠 넘어 갈 수도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더니...?

워크퍼밋 기간이 7월 말까지인 것을 보고는( 이 부분이 중요한 듯...이 기간이 체류허가일과 같은
경우 워크퍼밋도 만료가 되는 것이기에 이 경우는 다시 해외 나가서 논 비 비자 받아 첨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며칠 분 오버스테이 벌금만 내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해서 바로 당일 오후 대사관 영사과 (오후 타임은 한 시 반부터 하더군요)로 가서 여권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좀 시커멓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권사진도 바로 창구 앞에서 찍어 줍니다.^^!)

신청하고 영사과내 비치된 컴따 이용해서 DHL코리아 사이트 접속해서 여권 지급 뭐 어쩌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주욱 쓰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TH 어쩌고 하는 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신청 창구로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수요일 오후 한 시 반에 신청을 했는 데...금요일 오후에 전화 확인해 보니 안 왔다고 하고
오늘 즉 월요일 오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해서 여권 받자마자 바로 이민국으로...

이민국 절차는 입구에서 여권 스탬프 이전 신청 서류 양식을 받아 (이 때 필요 서류는 구여권 전체면 복사와 신여권 사진면 각 한 부씩)

한 칸 들어와서 체류허가 연장 번호표 받고

M 카운터로 오시면

번호표 번호 불리기 기다리지 마시고 M6 창구에 손님(?) 없을 시 상기 서류 들이미시면 스탬프
이전 해 줍니다.

저의 경우는 체류 허가일이 3일이 넘은 상태이기에...스탬프만 찍어두고 담당자와 뒤의 조장 사인을 보류해 놓고 체류 허가일 신청한 후 그 쪽에서 사인이 나면 해 준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아닌 워크퍼밋 유효기간 및 체류 허가일 빵빵하신 상황에서 신규 여권을 받으신 분은 별도 번호표 받을 필요없이 상기 서류만 준비하시어 바리 M6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아! 제가 다니는 이민국은 방콕 쨍왓타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복잡해 진 케이스라 일단 신규 여권에 서명 제외된 사인만 받아 둔 상태에서
한참 대기...

체류허가 연장 번호표 번호대로 불려 가서 서류 검토후...체류 연장일 수수료 및 오버스테이 벌금
납부후 다시 M6로 가서 담당 및 조장님 사인을 받은 후

다시 원위치...서류 심사 및 신규 여권 서명란 다시 복사,,,(복사점이 좀 멀지요^^!)

구여권에 붙어 있는 출국심사표(입국시 작성한 두 장 중 한 장...이거 잃어버리시면 이민국 가셔야 하므로 떼지 마세요^^) 다시 신 여권으로 옮겨서 호치키스로 찍어주고...신 여권에 체류허가일
써주고...끝.

나오면서 물어보니 90일 신고는 별도 절차없이 구 여권에 있는 90일 신고서만 옮겨 붙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암튼 여권 만료 6개월 다 되가시는 분들 참조하시어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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