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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태국 주류 자유화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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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류 자유화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태국 정부가 주류 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발효된 주류 및 맥주 생산에 관한 신규정으로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수정했다.
이전에는 소규모 양조업자의 경우, 최대 7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으며
최대 생산능력은 5마력이었다.
신 규정에서는 소규모 양조업자는 최대 5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생산능력은 50마력이다.

또한 기존 연간 최소 100,000 리터 / 최대 1,000,000 리터 생산 규정을 삭제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류시장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 양조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기대가 거의 희망이 없으며
여전히 소규모 양조업자들은 복잡한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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