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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태국 내각, 외국인 토지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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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외국인 토지 구매 허용

태국 정부 대변인은 외국인의 주거 목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는 지난 5년간 진행되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외국인은 부유한 고소득 외국인 / 퇴직자 / 디지털 전문가 / 특수 기술 전문가이다.
해당 외국인은 방콕, 파타야 또는 지정된 지역에 주거용으로 최대 1라이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구매를 위해서 해당 외국인은 3년 약정 4천만 바트 투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법에 따라 태국 국채, 부동산 펀드 또는 투자 신탁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토지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태국의 경제와 투자 분야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쁘라윳 총리는 해당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재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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