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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태국 뉴스] 푸켓, 가뭄으로 심각한 물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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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물난리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푸켓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심각한 식수 공급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10일 이내에 푸켓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푸켓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타온 지라팟타나소폰 푸켓시 부시장은 “푸켓시에 공급되는 식수의 40%는 규모가 작은 댐들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수량은 정상 저수량에 대부분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쯤 계절풍이 예상되는 바이지만 이는 반드시 비를 동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동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푸켓 지역의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당초 지난 달 송크란 신년 연휴 기간 또는 연휴가 끝난 이후 즈음에 한 차례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푸켓 전역은 연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시민들은 곧 비가 올 것으로 에상하고 자신들의 지붕을 수리하고 개량하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태국 정부, 난민 인도적 지원 YES 하지만 자국내 임시거주지 마련 NO

 

태국 정부는 ‘로힝야 소수민족’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물질적 지원을 할 방침이지만 자국내에 이들 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지 마련에 있어서는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반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들에 대한 자국내 임시거주지 마련 방안에 동의를 하였다. 어제 수요일 프라윳 총리는 “태국은 인접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 산적하게 쌓인 문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들 난민들에 대한 거주지 마련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떠안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난민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난민들 대부분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의 ‘로힝야'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대부분이며, 최근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에 의해태국 남부지방에 암암리에 조성한 불법 난민수용소를 수색함에 따라 이들 난민들이 태국으로 밀입국되지 못하고 바다에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싱하(SINGHA)코퍼레이션, 런던에 부동산 사업 진출

 

싱하(SINGHA)코퍼레이션은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 및 호텔과 같은 건물 매입을 위한 지출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실공히 ‘부동산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런던 부동산 시장으로의 진출은 산티 비롬바카디 회사대표의 핵심사업전략 중 하나이다. 산티 대표는 “영국은 유럽지역으로의 사업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두보이며 이미 런던에 4곳의 유명 레스토랑을 인수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외에도 런던의 유명 건물소유주들로부터 건물매도에 관한 흥미로운 제안을 여러 건 접수 받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상하코퍼레이션은 ‘싱하 맥주’, 식품 그리고 다른 음료 제조업체이며 식음료사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 그리고 대체에너지개발 사업분야 등 사업의 다각화를 내세우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잉락,  3천만 밧 보석으로 풀려남

 

잉락 전 총리 재임 당시 발생한  ‘쌀농가 보조금 스캔들’으로 인해 최소 6천억 밧 이상의 국가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잉락 전 총리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 지난 화요일 열린 대법원 법정에 출두한 피의자 잉락 전 총리는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였다. 첫 심리가 열린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피의자가 법원의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국을 금하는 조건으로 3천만 밧에 보석을 허락하였다. 만일 대법원 재판부가 피의자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할 경우, 그녀는 법에 따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당초 피의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피의자 출석 기소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

 

 

민간항공부 조직 개편

 

프라힌 윤통 교통부장관은 "내각은 현 민간항공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였다. 이로써 현재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된 민간항공부는 두 조직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관업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수요일 전격 발표했다. 조직은 국립민간항공연구소와 공항부로 분류 개편된다. 이번 결정은 “총리의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개정헌법 제44조항에 근거하여 국가평화질서의회의 수장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에 의해이루어졌다. 제44조항은 프라윳 총리에게 이번 민간항공부의 조직개편이 최단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권력을 부여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번 일본 정부가 "태국 민간항공부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항공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자국 내에 태국 국적 항공기 영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민간항공부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국제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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