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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태국 뉴스] 푸켓 돌피나리움( DOLPHINARIUM)시설, 정부로부터 최종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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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돌피나리움( DOLPHINARIUM)시설, 정부로부터 최종허가 취득

 

푸켓을 대표할 또 하나의 명소로 이름을 올릴 니모돌리나리움(Nemo Dolphinarium)시설이 수산부의 정식승인을 득했다. 익명을 요구하는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푸켓뉴스>를 통해 “지난 해 6월 돌피나리움시설 사업승인허가와 관련된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지만 실제 서류상에는 작년 말 쯤에 시설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몇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되어 승인이 미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주무부처인 수산부가 이 시설에 대한 최종인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돌고래 수입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아직 정식으로 수산부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시설물에 대한 정식개장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자밧대학교, 샴은행과의 거래 중지 결정

 

라자밧대학교(Rajabhat university)는 "최근 태국 전역에 걸쳐 총 14개 대학교 졸업생들에 한에서 입사전형서류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 전시와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인 샴은행과의 일제 거래를 중지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라자밧대학교는 실제로 이들 14개 대학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자밧대학교 교직원위원회는 성명서 내용에 “샴은행의 이번 광고는 학교 차별성 광고는매우 불쾌하고 부당한 처사이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샴은행은 회사 공식홈페이지에 파이낸싱 연수생 모집을 위한 채용공고 모집에 기본자격으로 이들 14개 학교 졸업생들의 입사전형서류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1억2천만 공항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확장공사

 

태국공항사업관리본부(AOT)의 니티나이 시리스맛타캄 대표는 "오는 2021년까지 수바납후미공항과 돈무앙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약 1억2천만 명의 공항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니티나이 대표는 또한 “AOT는 항공산업의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공항확장 및 리모델링을 통해 공항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하에 우리는 향후 5년 간에 걸쳐 총 1300~1400억 밧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수바납후미공항의 경우 현재 매년 4500만 명 이용객을 수용하고 있으며 돈무앙공항은 매년 1850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재판부, 피의자 증인명단 제출시한 8월 31일로 재연기

 

태국 대법원은 피의자 잉락 친나왓 전 총리 변호인단에 피의자 변호 증인명단 제출시한을 전달했다. 또한 검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재임 당시 발생한 쌀농가 보조금게이트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변론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시한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대법원 조치는 피의자 잉락 전 총리가 재판부에 증인명단 제출시한 연장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7/21일 그리고 7/28일 두 번에 걸친 제출시한 연장 후에 다시 8월 31일을 최종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분송 테리야피롬 전 상공부장관을 상대로 심리를 시작했다. 분송 전 상공부장관의 경우 검찰은 그가 쌀농가 보조금게이트와 관련 핵심인물 중의 한 명으로 주목하였다. 검찰은 그가 정부에 끼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총 손해배상액 350억 밧 부가를 구형하였다.

 

 

 

유럽연합, 수감된 대학생 14명에 대해 정부 비판

 

유럽연합은 운동권학생 14명을 강제로 체포.구속한 현 태국 군정의 조치에 대하여 비난의 글을 명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성명서에 “지난 5월 22일 평화적 시위.집회를 하고 있던 이들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구속한 처사는 분명히 인권유린이다.”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견을 평화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번 태국 군정의 처사는 분명히 시민의 정치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 내용에 어긋나는 행위이다.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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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아시아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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