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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불법 미용실 운영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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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실 운영 외국인 체포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 세컨로드에 위치한 한 미용실과 관련하여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해당 미용실이 취업허가 없는 중국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첩보를 받고
해당 미용실을 방문했다.

이민국은 태국의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미용 관련 직업은 태국인만이 운영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용실의 간판은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미용실 안에서는
중국인 미용사와 2명의 중국인 직원 그리고 2명의 미얀마 직원이 발견되었다.

중국국적의 미용실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주임을 시인했으며
1년간 해당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이 행위가 위법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유주는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나머지 직원들은 허가 없이 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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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댓글 3 | 엮인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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