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세 사람은
가족간 저녁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한다. 임태성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무반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와 노닥거린다. 백선희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집으로 들어가 심한 몸싸움 끝에 백선희가 집안에 있던 식칼을 사용, 노모를 살해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팩트이다.
그런데, 왜 임태성이 살인교사범으로 체포되었는가. 임태성이 살인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사건 발생 후, 임태성과 백선희가
경비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옆에 있던 경비가 녹음하였고 그것이 증거로 제출된다.
대화 내용에서 “죽이던지 살리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임태성의 목소리를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다. 저 내용을 태국어로 번역하면 살인을 교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고 경상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만사
귀찮을 때 내 뱉을 수 있는 말임을.
물론, 그
외 다른 정황 증거들도 나온다.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식칼 손잡이를 테
이프로 감아 놓았다는 점은 살인 혹은 상해의
의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도
추정되었다. 사건 발생 후 임태성은 위급한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가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백선희 쪽을 걱정하며 함께
갔다는 것도 의아한 점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노모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오랜 기간 폭
행, 상해에
시달려 왔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강요, 강압에 의하여
어쩌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태국형법 제65조,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태국형법 제67조, “강제상태 또는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영향력 아래 놓인
경
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노모에 대한 살인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임태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를 당하
여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적으로 정신병 약을 복용하여 온 점을 인정받아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백선희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무죄 선고를 받아 풀
려나게 된다. 반면, 살인 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임태성에게는
1심 법원 및 항소 법원 모두 사형을 선고한다. (제3편에서 계속됩니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