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에 면세점 및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구매와 동시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환급 대상 - 태국 내 국제공항 출발 탑승객 - 태국출발 전 세관에 부가세환급신청서와 구매영수증 원본 제출 여행객
2.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 부가세 환급은 물품 구입후 60일 이내에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에 해당한다. - 물품은 ‘VAT REFUND FOR TOURISTS'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 총 물품금액은 부가세포함 최고 5,000바트 이상, 각 상점에서 1일 2000바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구매장일 상점에 여권을 제시하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싱청서를 요청하고 신청서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한다. - 각 신청서의 물품가격은 최소 2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출발전, 체크인에 앞서 검사를 위해 풀춤과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 보석, 금 세공품, 시계, 안경, 펜 등 사치품은 출발라운지의 부가세환급사무소의 예산국직원에 의해 한번 더 검사를 받는다. - 부가세환급카운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태국 예산국에 우편을 보낼 수 있으며 부가세환급 사무소 앞에 있는 박스에 넣을 수 있다.
3. 수완나품 공항 부가세 환급 사무소 안내 - 수완나춤 공항에는 4층에 위치한 광장 D의 게이트 D1-D4, D5-D8에 2개의 부가세환급사무소가 있다. 2006년 9월 15일에 오픈한 사무소는 ‘VAT REFUND FOR TOURISTS'사인이 있는 매정에서 구매한 물품을 세관검사필증이 있는 부가세환급신청서와 제시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관사무소는 4층 여객터미널 4번째 게이트 근처 H라인의 체크인카운터 뒤에 위치해 있다.
4. 부가세 환급 절차
- ‘VAT REFUND FOR TOURISTS'표시가 있는 매장에서 구매 (최소 구매액 2000바트/1일) - 구매당일 구매한 매장에서 ‘VAT REFUND FORM (PP.10)요청 및 구매영수증 원본 요청 - 총 구매액 5000바트 이상 구매시 부가세 환급 요청 - 국제공항에서 (방콕, 치앙마이, 항샤이, 푸켓, 우따파오) 환급가능 (부가세 환급신청서 + 구매신청) - 부가세 환급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 세관에서 환급신고서에 신고필증을 wlR고 물품은 스티커에 붙인다. (구입물품 특히 보석, 금 세공품, 시계, 안경, 펜 등 사치품의 경우 여권심사 후 재검사를 위해 수하물로 같이 가져가야한다. ) - 체크인 -> 여권심사 -> 부가세환급사무소(VAT REFUND OFFICE) 환급금 지급 - 부가세 환급방법(사치품에 대한 재검사) - 30000바트 미만 환급금액 -> 태국바트/수표/신용카드계좌 - 30000바트 초과 환급금액 -> 수표/신용카드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