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태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은 상속받거나,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투자진흥법 등 기타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구입하거나 하는 세가지 방법에 의해 태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 상속(inheritance)에 따른 취득 외국인은 거주 목적에 한하여 1 라이(1,600 sq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외국인의 정의 - ① 태국국적이 없는 사람 ② 태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③ 태국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① 또는 ②의 외국국이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하거나 ①또는 ② 외국인의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Limited Partnership 또는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으로서 ①의 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경우 ④태국내 등록된 법인으로 ①, ② 또는 ③의 외국인의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하거나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 거주 목적으로 인한 취득 투자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는 경우, 거주 목적에 한하여 1 라이(1,600 sq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거주목적으로 인한 취득시 요구되는 주요 법률상 조건 - ⅰ) 5년이상의 투자목적으로 4천만바트(약12억) 이상의 자금을 반입 ⅱ) 내무부장관으로부터의 취득 승인 필요 ⅲ) 태국 국채, 국영은행과 국영 기업체 발행 채권 구입, 투자진흥법에 따라 승인된 법인에 대한 투자 등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한 투자 ⅳ) 구입되는 토지는 방콕인근, 파타야 또는 Tessaban 지역 및 특별히 지정된 거주지역으로 제한되며, 군사안보지역은 제외
□ 투자진흥법(Promotion Investment Act) 등에 따른 취득 - 외국인 투자자들은 Promotion Investment Act, B.E. 2520(1977),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 B.E. 2522(1979), Petroleum Act, B.E. 2514(1971) 등에 따라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음 - Promotion Investment Act과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의 경우 투자진흥청(BOI)의 승인을 얻어 토지를 구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BOI)의 홈페이지(www.boi.go.th) 참조
2. 외국인의 태국내 콘도미니엄 취득
□ 태국법에 의해 적법하게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법인 포함)은 일정한 요건내에서 태국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할 수 있음
□ 취득 가능 콘도미니엄 요건 외국인 전체로 소유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99년 기존 40%에서 49%로 상향 조정)
□ 적법한 주요 외국인 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 개인 ⅱ) 외국인투자법 및 투자진흥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외국 ⅲ) 적법한 절차로 송금받은 외화를 기초로 하여 환전한 바트화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3. 기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규정 □ 일반적으로 외국인(법인 포함)은 태국 상법에 따라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태국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약이 만료될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
□ 이와 함께 1999년부터 발효된 ‘Hire of Immovable Property for Commerce and Industry Act, B.E.2542'에 따라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사업법(FBA)에서 허용되는 상업 및 공업 분야에 대해 토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