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의 혼인을 원할 경우, 한국인은 당관에 미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한국인의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부받은것) - 남/여 여권 및 사본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필 ** 서류 제출후 담당 영사와 면담시 남, 여 모두 참석해야 함.
(태국 외무성 영사국) 대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영문 미혼증명서를 태국문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 - 미혼증명서 (영어 및 태국어 번역문) 및 사본 - 남, 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결혼등록소 -구청)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문 미혼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미혼증명서, 여권 및 여권사본 (한국인) - I.D 카드 (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태국인) ** 태국 여성의 성을 한국 남편 성으로 변경
(태국 외무성 영사국) 태국문으로 번역한 혼인증명서를 태국 외무성 영사국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 - 결혼증명서 (태국어 및 영어 번역문)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 태국 여성 여권상의 성을 남편성으로 변경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태국 외무성으로부터 공증받은 결혼증명서를 당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재 공증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국내관할 관청) 한국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시 위의 결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양국에 혼인이 등재되어야 태국인의 비자 신청 가능**
태국인과 혼인하여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3. 비자신청서 (대사관 비치) 4. 남/여 혼인경위서 (대사관 비치) 5. 남/여의 여권 사진면 사본 6. 신청인의 여권 7. 여권용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