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이 2008.11.24(월)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친권자(부 혹은 모)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외국민등록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1. 신규 발급
가. 공통 구비 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1부 (공관비치, 민원실 5번 창구 앞)
2)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얼굴 길이 2.5cm ~3.5cm - 뒷 배경이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찰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과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착용 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성인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 - 대사관 근처 즉석사진관(씨옉 후어이꽝에 위치): 전화번호: 02-692-5619 3) 구여권 사본 1부(대사관에서 여권 복사가능함, 사진란과 태국입국 비자면이 A4 한장에 나오도록 복사함) 4) 수수료 - 만 18세 이상(유효기간 10년) : 1,870바트 - 만 8세이상 만 1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598바트 - 만 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190바트 - 병역의무 대상자(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5년미만인 경우): 510바트 - 기간연장 재발급: 850바트( 여권에 기간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여권의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신규 재발급을 받는 것임.)
※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신청시 유의사항 o 미성년자의 친권자(부 또는 모)는 본인의 여권과 자녀의 여권을 구비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o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 친권자가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한국대사관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원본 o 대리신청시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혹은 2촌이내 18세이상인 친족이여야 합니다. (2촌은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o 자녀 여권의 태국 입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대사관에 비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기타 추가 구비서류 1) 분실시 : 여권분실신고확인서(분실지역 인근 현지경찰서 신고 및 발급), 여권 재발급 사유서 (공관 비치)
2 훼손시 : 여권 재발급 사유서 (공관 비치)
다. 소요 기간 : 약 2~3주
신여권 수령시까지 구여권은 소지 가능합니다.
라. 여권 수령 o 여권 수령시 구여권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o 대리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