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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 안내

작성일:

조회: 7823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란?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 포함)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 상 자

ㅇ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
ㅇ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    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
 ㅇ 제출서류 : 영주권 등 입영희망신청서


■ 병역의무

 ㅇ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영주권사유 병역면제 또는 연기자 : 국내체재가능기간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 에 입영가능
     -  영주권사유 병역면제 또는 연기아닌자 : 입영일 선택할 수 없고,  우선선발대상자가 됨
 ㅇ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


■ 국외여행 보장

 ㅇ 입영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없이 출입국 가능
 ㅇ 정기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1회 국외여행 보장
 ㅇ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되어 입영한 사람은       부모가 영주권자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 보장


■ 휴가여비 지급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 국가가 지급


■ 입영희망신청서의 취소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자의 군복무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군복무중인 사람에게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절체를 밟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영주권 유지여부는 각국정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한국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시중히 입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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