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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의 못난 망아지들-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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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nternet) 이라는 단어의 "inter" 는 두가지 개체를 상호 연결한다는 뜻이고,

"net" 은 network의 줄임말이다.

 

 즉,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단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터넷은 상호교류가 그 생명이다. 그야말로 통신상의 망(net)을 통해 세계의 이쪽 끝에서 저쪽끝을 자유롭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단선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특징과 다같이 알고 즐기는 인터넷의 특징은

사실상, 인류사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독점을 차단시키고, 모든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의 사회변동의 경향을 보면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들의 의식을 한 단계 진보시켰다는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다. 위정자들, 보수여론을 대표로하는 기득권층의 정보독점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음으로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인터넷환경은 정보에서 소외된 대중들을 정보의 향연(banquet)에 참여시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함으로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참으로, 인터넷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발명으로 손꼽히는 활자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은 위와같은 훌륭한 속성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예가 " 인터넷에 올린다"는 표현이다. 분명, 인터넷의 속성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가 너무 많다.

 

"인터넷에 올린다"라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포털싸이트나 홈페이지 등등의 게시판에 글을 써서 공개한다는 의미인데,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근거없는 소문, 허위사실등을 인터넷 세상의 못난 망아지들이 신나게 퍼뜨리기 때문이다.

 

망아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인문적인 소양과 예의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불만, 욕설, 비방등이다.

그들이 그 썩은 향기를 품고있는 글을 얼마나 오래간직할지 의문이다.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글들을 올려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희희낙락하며 자랑할지도 의문이다.

그 부끄러운 글들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찾아다니면서 마구 퍼뜨린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얼마안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자책하고 글을 스스로 삭제한다.

 

그러나,더 심각한 무지한 망아지들이 있다.

이 못난 망아지들 중  상당수가 법에 무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등으로 심각한 사법적인 처리를 받는다.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죄가 형법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고 마구 떠벌리는 것이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대부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 또는 법정에서 기백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지고 전과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심지어는 전과자로 기록되어 오랫동안 무직자로 보내야 하는 서글픈신세가 되기도 한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세상은 "모두가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모토로 하는 세상이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가 대화하면서 풀고,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어떤 개인에 불만이 있다고, 어떤 기업에 불만이 있다고,  어떤 여행사에 불만이 있다고, 어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불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좀더 말하자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만약 거짓이면 죄가 더 가중된다.

그것을 형법 30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그러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대부분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잘못알고 마구 범죄를 저지른경우가 있다.미안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처벌하지 않은 경우는 "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것일 경우"이다.

이것을 흔히 법적인 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위법성이 조각, 즉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철저하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기위해 "공익성", "사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표현이 더 이상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 심사숙고해서 올린 글, 향기가 가득한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넷예절, 인터넷글쓰기, 태초의 태국정보
작성자: 태초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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