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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전자戰 도발 강력 제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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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전자戰 도발 강력 제재해야

 

 

송기호 향군 안보연구위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행위(3.4)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유엔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북한의 전파교란 행위의 ITU헌장 규정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등 對北 제재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도 한국과 함께 ITU에 가입해 있는 만큼 관련 규정들을 위반했다면 응당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통해 강력 대응하려는 것은 북한의 전파교란 행위가 국제 질서와 규범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民·軍 구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도발행위이기 때문이다. 전시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非인도적 전쟁범죄로 단죄하는데 하물며 남북한 간에는 정전협정 준수 의무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민간인 보호의 의무가 더욱 신성한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함과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해 對北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북한의 GPS 도발은 북한의 평양~원산 축선 이남에 위치한 전자전 기지 수십 곳 중에서 해주와 개성, 금강산 등의 기지에서 지난 4일부터  발사된 교란전파로 인해 발생하였다. 북한은 2.2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에 동원된 첨단 정밀유도 무기들이 GPS를 이용 하는 만큼 韓·美 연합훈련을 방해하고, 러시아제 교란 장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현재 GPS 전파교란 수준을 볼때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 軍 전력에 큰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민간부분에 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기지국에서 GPS 수신에 일시 장애가 발생,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등 위성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확충되어 한반도 전역에 民·軍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력한 교란전파를 발사할 경우 그 피해는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영해내 항해중인 각종 선박과 비행중인 여객기 ·군용기 등의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형 충돌·추락사고, 오폭사건 등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런 피해는 북한이 하시라도 불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이와 함께 GPS를 사용하는 각종  통신 및 위성기기, IT 산업 등 관계 부문에서 일시 또는 장기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 혼란, 對外교역 마찰 등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나 과장이 아니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   사용한 장비는 러시아에서 1990년대 말 도입한 출력 4W급으로 50∼100㎞ 범위에서 전파교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서 추가 도입한 장비는 24W급으로 사방 400㎞ 이내 모든 GPS 수신기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파괴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권에 포함되어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시에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民·軍 구분없이 무차별적인 전자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북한은 核과 함께 전자기파(EMP)탄 개발 등 첨단 전자전 역량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향후 한층 강화된 장비를 동원한 전면적 對南 도발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GPS 전파교란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ITU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對北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적과 민ㆍ군을 불문한 무차별적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자전 도발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반도 지역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中·러 등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불량국인 북한의 무차별적 도발행위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과 민간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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