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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의 태국에서의 혼인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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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의 태국에서의 혼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태국인과 혼인 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미혼증명서 신청서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사용)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 남/여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및 소개사유서 작성
* 태국인이 재혼인 경우 :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이혼증명서

(태국 외무성 영사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영문 미혼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 받습니다.
공증 신청시 구비서류
- 미혼증명서 (영어 및 태국어 번역문)및 사본
- 남, 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결혼등록소-구청)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후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미혼증명서, 여권원본 및 여권사본 (한국인)
- I.D. 카드 (밧쁘라차촌), 태국 주민등록등본 (타비얀반) (태국인)
* 본인이 원하는 경우 태국여성의 성을 한국 남편성으로 변경합니다.

(태국 외무성 영사국)
- 태국에 체류하는 교민 또는 방문자중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에 혼인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는 태국 외무성 영사국에서 혼인증명서를 영문 공증받으실 필요 없이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대사관에 혼인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사관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내 구청으로 송부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직접 혼인신고 하시는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혼인증명서를 태국 외무성 영사국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
- 혼인증명서 (태국어 및 영어 번역문)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태국 외무성으로 공증받은 혼인증명서를 당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재 공증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혼인증명서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국내관할 관청)
한국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시 위의 혼인증명서 및 동 국문번역문, 태국인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양국에 혼인이 등재되어야 태국인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대사관 담당부서 전화 66-2) 247-7540/41 (구내 326)
태국외무성 공증관련 문의 66-2) 575-1057/61

-네이버 지식-
작성자: 모히칸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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