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는 퍼퍼 30 이라고 하며 매달 신고,납부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칸펙
태국 세무회사에 맡겼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솔루션을 주는게 아니라 계속 안 된다고만 하니 답답할 나름입니다. 태국사람들 욕하기는 싫지만 이럴 때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칸펙
네. 부가세 입니다.
사에바료태국내 부가세환급신고는 3녀미만의 자료까지만 신고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칸펙님의 작년 신고자료를 가지고 올해 환급신청은 유효한걸로 되는건데 왜 환급신청을 안받을까요? 혹시 별도의 신고기간이 지나서 환급신청이 안되는 것이라면, 저도 좀 이번기회에 칸펙님을 통해 배워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