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준비서류는 학생의 보호자가 무비자로 이미 태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에, 태국이민국에서
유학 가족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로 직접 신청하실 때는 그 외의 서류들을 보완하라거나 할 수 있으니, 몇번은 다녀올 생각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유학가족동반비자(Non-O)
체류허가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자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비자 변경신청서(서식86./ 관광비자와 경유비자 소지 외국인), 또는 비자 신청서(서식87. /15일, 30일 90일 무비자인 외국인)
2. 여권 사본(개인신상이 있는 앞면, 태국 입출국 스탬프가 찍힌 면, 최종 태국 입국스탬프가 찍힌 면 복사)
3. 4x6 cm 또는 2인치 규격의 사진 1장
4. 수수료 2,000 바트
5. -부 또는 모와 자녀관계라는 증명 또는 출생증명(태국내의 자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외무성((02-5751056-9)에서 공증을 받거나, 또는
-자국 대사관이나 외교공관에서 증명한 가족관계 증명서 **이 부분은 아래 따로 넣었습니다.
6. 태국내 은행의 예금 잔고증명과 통장 사본 그리고 50만바트 이상의 외국에서의 송금 확인증명
** 은퇴비자 등의 경우에는 예금잔고 3개월 증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족동반비자에는 총액에 대한 예금증명과 외국송금 증명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장 또는 책임자가 발급하는 재학증명서(학생과 부 또는 모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태국어로 적어 학교에 발급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 재학 중인 자녀의 여권(사진과 인적사항이 있는 앞면과 최종 입국일 스탬프 및 교육비자가 있는 면 복사본)
เอกสารประกอบการยื่นขอรับหรือขอ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 เพื่อดูแลบุตรซึ่งกำลังศึกษ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รหัส O)
อนุญาตไม่เกิน 90 วัน โดยต้องมีระยะเวลาเหลืออยู่ไม่น้อยกว่า 15 วัน ถ้าอยู่เกิน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ร้องได้
1. แบบคำร้องขอ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 (แบบ ตม.86 เฉพาะคนต่างด้าวที่มี Tourist Visa และ Transit Visa) หรือ
แบบคำร้องขอรับ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 (แบบ ตม.87 เฉพาะ ผ.15, ผ.30,ผผ.30 และ ผผ.90 เฉพาะคนต่างด้าวที่ไมีมีวีซ่า)
2. สำเนา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ถ่ายเอกสารหน้าที่มีข้อมูลส่วนตัว , รอย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 , ตราขาเข้า , รอยตราอนุญาตการขออยู่ต่อฯ(ถ้ามี) , บัตร ตม.6)
3. รูปถ่ายขนาด 4 x 6 ซ.ม. หรือขนาด 2 นิ้ว จำนวน 1 รูป
4.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2,000 บาท
5. - หลักฐานการเป็นบิดา มารดา บุตร หรือสูติบัตร (รับรองจากสถานทูต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และ กองนิติกรณ์ (02-5751056-9)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หรือ
-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จากส่วนราชการสถานทูต หรือสถานกงสุล แสดงว่าเป็นส่วนแห่งครัวเรือน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จาก กรมพิธีการทูต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6.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ยอดเงินฝากจากธนาคา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พร้อมสำเนาบัญชีเงินฝากประจำ หรือ ออมทรัพย์ไม่น้อยกว่า 500,000 บาท พร้อมหลักฐานการโอนเงินเข้าม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7.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การขอรับหรือขอ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การตรวจ ลงตราจากครูใหญ่ หรือผู้จัดการหรือผู้อำนวยการ ว่าบุตร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 (โปรดระบุชื่อทั้งผู้ยื่นคำร้องและผู้ให้ติดตามด้วย)
8. 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ของบุตร (สำเนาหน้าที่มีประวัติข้อมูล , ตราประทับอนุญาตครั้งล่าสุด , บัตร ตม.6)
번역원문 출처 :
http://immigration.go.th/FAQs/faq02/sv_childstudy.html
**아래 내용은 재태국 한국대사관의 업무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등으로 인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구비서류]
1. 공증촉탁서(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2. 국내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한글 주민등록등본도 번역 가능
- 원본일 필요 없으며, 팩스본이나 이메일로 받은 것도 가능
-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도 가능하며, 약 3일 ~5일 소요됩니다.
(접수창구: 3번, 구비서류: 여권과 수수료 96바트)
- 만약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있다면 번역할 필요없이 공증 가능합니다.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번역문
- 우리 대사관 웹사이트 첨부파일을 참고, 양식과 다른 내용은 수정, 추가, 삭제하여 국문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번역합니다.
4. 번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번역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신청합니다. 한국국적자만 가능합니다.
- 번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5. 수수료 1부당 128바트
*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 각각의 성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무시간: 월 ~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1:30, 오후 1:30-3:30
처리기간: 당일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47-7540 (구내 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tha.mofa.go.kr/korean/as/tha/consul/notary/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