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위협한 택시기사 벌금형

한아시아 2019.01.24 ( 18:04 )

한국인 관광객 위협한 택시기사 벌금형


원래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향하던 택시기사

승객 중간에 내려줘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던 기사가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인근을 배회하다 승객이 이를 항의하자 둔기로 승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한국 인터넷 방송진행자인 김우리씨로 알려졌으며 그가 SNS 통해 택시에게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SNS "평상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20분이 넘도록 주변만 배회하며 목적지에 가지 않았다" 밝혔다.

SNS상에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태국 교통국은 해당 택시기사를 소환해 벌금 1000바트와 1개월 면허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삼팽에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는 사톤이었다"라고 말하며 "사톤에 가고 싶지 않아 그들은 중간에 내리게 했다" 진술했다.

또한 "택시하차 문을 닫지 않고 가버리는 모습에 화가나 둔기로 위협했다" "태국 국가 이미지와 다른 택시기사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