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존속 살해 사건(제 1편)

무위 자연 2020.10.14 ( 10:26 )


 

2018, 우기로 접어들어 매일 같이 비가 쏟아지는 습도 높은 6월의 어느 날,

10시가 넘어 가는 시간. 난나 왕국, 고도(古都)의 이미지가 뿌려져 은퇴자들의 도

시로 알려진 치앙마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일반 살인도 아닌 존속 살인 사건. 살인 피의자는 2.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하여

어머니를 살해하였단 것이다.

 

피의자 1 백선희(가명, 27, 탈북 한국인)

피의자 2 임태성(가명, 57, 뉴질랜드 국적의 한국인)

 

언뜻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두 사람 중 1피의자 백선희는 현장에서 곧장 체포되었고,

2피의자 임태성은 며칠 후 존속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되게 된다.

 

(참고로, 범죄행위를 충동한 교사자는 정범, 즉 실행을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국과 태국 형법(태국형법 제 84)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 법률상 존속 살해 형량은 7

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지만, 태국(289)은 유기징역 없이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백선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아들 임태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

는 백선희가 설마 어머니를 살해할 것이라곤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백선희 무기징역, 임태성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백선희에게

선고한 1심 형량 무기징역은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감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선고를 내린다.

백선희 무죄 석방, 임태성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

 

이 사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다.

 

하나, 3인이 저녁 식사 후 귀가하였고, 임태성은 무반단지 내 경비실에 있었는데, 모친을

살해 하도록 백선희를 교사한 정황이 실재하는가

 

, 임태성이 모친을 살해할 만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 살인을 실행한 백선희에 대한 무죄를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유

 

, 1심 선고 후 30일 이내에 항소 포기 혹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선임한 1심 태국 변호인의 방기로 인해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은 개시되었고 백선희에게 무죄 석방을 하였다.

 

다섯, 사형 선고를 받고 방콕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임태성의 이해 못할 태도

 

여섯, 백과 임의 대화 중 아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 맘대로 해라이 녹음된 대화 내용이 임태성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로 쓰였다?

 

이 여러 의문을 선명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사

실 정황을 살펴 보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 사형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신은 모친에 대한 살해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태성. 그는 억울한 희생자인

, 모친 살해를 교사한 천륜을 팽개친 패륜아인가.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