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적용 요건 변경

한남동 2024.04.03 ( 14:34 )

내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모두 자기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췃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사례가 발생하자
체류조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은 이해하는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재외국민도 거의 외국인 취급하는게 조금 섭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