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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응급환자는 무조건 72시간 무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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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응급 환자에 대한 72시간 무료치료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태국 보건국은 이 같은 법안을 지난 328일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4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72시간 무료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2년 간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은 이 비용을 사회안전기금과 건강안전기금으로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급치료 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병원비를 내야하며, 72시간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는 원하는 더저렴한 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환자는 의식불명, 호흡중단, 심정지 등을 포함해 탈수, 갑작스런 가슴통증, 팔다리 무력증, 언어곤란, 호흡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 해당된다.

 

국 보건 당국은 지난 2016년 한해 1200만 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00만 명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엔 130만 명이 응급 의료 시설을 찾았고 40만 만 명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태국 정부대변인은 개정 의료법은 건강 진료의 평등권 보장과 함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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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교류센터(KTCC)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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