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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가 승패를 좌우한다.(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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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6

직원의 보고를 믿고 고객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반박하였지만......실상은 직원의 변명이었음이 드러난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인정이 따르지 않았고, 거기에 덧붙여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차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니,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느껴졌다.

법률 회계 법인은 고객에게 무형의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의 첫째 목표는 고객 만족에 두어야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하여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개개 직원들의 능력과 성실성에 기반하여야 존속할 수 있다. 인간이 우월하다 자존하여도 스스로 호흡하는 산소를 생산해 낼 수 없고, 나무나 풀만이 산소를 만들어 낸다. 그러하듯 회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관리자가 아닌 성실한 태국 직원의 몫이다.

결국 고객社는 우리를 떠났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다. 무언가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여직원 싸이에 대한 제재는 또 다른 반동을 불러 올 수 있다. 그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계사 땀이 그 다른 ‘반동’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었다.

변호사에게 싸이의 社害 행위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도록 주문하였다. 저 남부 지역여성의 성격이라면 경고장을 받은 즉시 관리자에 대한 감정 대응이 있으리란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치러야 하는 필수과정이라 판단했다.

역시나 싸이는 경고장을 손에 쥐자 마자 대표실로 뛰어 들어왔고, 울먹이고 찢어 지는 목소리로 퇴사하겠노라 선언했다. 이미 나의 계산에 적혀져 있는 반응이었으니 놀라울 것도 없다. 이제 문제는 회계사 땀의 반응이다.
그 날의 격앙된 분위기는 지나고, 다음 날 오전 미팅시간. “이 달 말에 그만 두겠습니다.” 땀이 뱉은 말이었다.

그의 퇴사를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회계사일 뿐만 아니라 매니저였으며, 단순 업무가 아닌 자리를 불과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퇴사를 한다함은 태국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태국 노동법상 회사는 직원을 방출할 시 30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고, 직원의 자진퇴사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 후 4개월의 임시직 기간 내에 직원은 회사 고지 의무 없이 언제던지 퇴사를 사측에 일방 통지할 수 있으나, 4개월의 임시 기간이 지난 직원은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의 연계성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회계사 땀은 태국 노동법상의 원칙 조차 무시하며 여친인 싸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하는 행동은 사용자(나이 짱)에 대한 반발 행위다. 땀이 퇴사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의 퇴사를 만류하여도 회사는 앞으로 직원(룩 짱) 관리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는 기색이 만연했다.

그 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땀이 데려온 직원 5명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땀이 나가면 5명이 한꺼번에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흔들릴지언정 꺽어 질 수는 없다. “회계 파트와 비자 파트를 폐쇄하더라도 회사에 반기를
드는 직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 나갈 자는 모두 나가도 좋다.”
전쟁 아닌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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