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영된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에서는 태국 매홍손 지역으로 40여 명이 피난(?)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취재하였었다.H씨가 언급한 2014년 12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빈발하는 각종 재난 사고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SBS 방영을 보며 정말 웃지 못할 헤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저런 사건이라 생각하며 넘긴 적이 있다.
그리곤, 2015년 10월. 한국으로부터 걸려온 심각하고 실의에 빠진 남자의 목소리는 위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하였다.
“아이들을 찾아 주십시오.”
한국에서 전처가 데리고 태국으로 건너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고, 여전히 노아의 방주(?)를 타고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국땅 어딘 가에 있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아이들을 찾는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닌 3명씩이나 되었으니, 3가족의 아이들은 모두 8명. 그 중 성년을 넘긴 아이들이 3명이고 미성년으로서 어린 자녀들이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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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부부는 한국에서 이혼을 했고, 아이를 찾는 아버지 측이 친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뿐이다.
친권이 없는 엄마가 태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로써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합법적 처리는 불가능했다.
태국 형법 310조 이하의 유치, 감금죄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율의사로서 태국에 왔고, 강제적 구금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여권법 적용을 검토하였지만, 필리핀에서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하다 한국, 대만을 거쳐 태국으로 들어와 태국 내 거주 기간이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터이니, 체류 기간을 이유로 경찰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다. 난감한 상황……
자녀를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아버지들을 위하여, 합 법률적인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향을 채택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다.
게다가, 목사(그는 이미 계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 파문을 당했으니, 성직자도 아니었다.)의 아내, 딸 등 무리를 이끌고 있는 3명을 포함하여 도합 24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매홍손 지역,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집단 거주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었으나, 매홍손 지역에서 그들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어디에 있는가.
합 법률적이던, 편법적인 방향을 찾던, 소재지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북부 매홍손에서 그들의 행적을 찾아 내지 못하자, 전 태국 땅을 대상으로 수소문해야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태국은 남한 땅의 거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임에. 하지만 궁하면 통하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