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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대한 고찰과 폭행죄 혹은 중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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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50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지경으로 인류에 공포와

곤궁을 던졌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전례 없는 변동을 가져 오게 하였다.

전편에서 짚어 보았듯,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준동하는 사기꾼들의 활약상(?) 뿐만이

아니라, 오랜 칩거로 인해 가벼운 일상에서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현태(, 28, 가명)는 태국 여인 폰(가명)을 친구에게서 소개 받아 뜨거운 사랑을 느끼

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화상통화를 매일 같이

하였고, 어떤 날은 24시간 비디오 폰을 켜고 지내는 날도 있었다.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

건 강한 집착과 의심이 시작되는 증상의 발로였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입국해 코로나로 인해 태국에서 발이 묶인 현태.

같이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실체도 점점 더 알아가기 마련인 법.

폰은 현태 외에도 2명의 남자를 더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직장도 팽개치고 태국 여인과

시간을 보내던 현태로선 참기 힘들었을 터이고, 한국남자의 자존심이 그를 내 버려 두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의 폭행이 일부 이해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

 

중 상해죄 및 감금죄. 이 두 가지가 경찰에서 현태에게 적용한 죄목이다.

단순 폭행이라면 인신 구속까지 가기 어려운데, 최소 2주 이상을 구속상태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여자(, 태국녀)쪽에서 풀려 나기 어려운 쪽으로 강하게 고소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 경찰에 문의하니, ‘역시나였다.

 

태국 형법 제 297(중상해죄: 탐라이 랑까이 싸핫)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심각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6개월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

. 295조 일반 폭행죄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4,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며,

단순 폭행죄의 경우 간단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97조에서 6개월 이상 이라 함은 형벌의 모든 감경 사유를 동원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여지가 높다. 간단할 수 없는 차이이다.

 

여기서 심각한 위험이라 함은, 실명, 청각 상실, 혀짤림, 신체기관, 생식기관의 상실, 유산,

영구적 정신 장애, 평생 불구 또는 중상해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8항에 애매한 조항

이 있어 법률을 알만한 태국인이 자주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8항에서 불구 또는 20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상해 또는 20일 이상 정상적인

활동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이후 20일 이상의 진단서를 태국에서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20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위하여 20일 이상 계속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몇 년 전, 한국인이 야밤에 방콕 대로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하여 20일 이상의 진단서가

나왔는데, 해당 의뢰인이 직장인인지라 통근 치료를 하겠다고 하였다. 8항에 대한 법

률 조언을 하였고, 그 의뢰인은 중상해죄로 가해자에 대한 죄목을 적용할 수 있었다.

 

동일한 사건,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의 판단의 적정성에 따라 단순, 혹은 중한 사

안으로 바뀔 수도 있는 애매한 조항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사랑에 빠졌던 한 젊은 평범한 남자의 좌절은 사랑에 대한 좌절만이 아닌, 어쩌면 인생

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 2편에서 계속)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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