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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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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속법


외국인이 태국 내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가 있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태국 법에 따른 상속규정을 알아 봅니다.

 

태국에서의 유언과 유언장


1.상속순위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가족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집니다. 타이 가족법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부모가 같은 형제 자매)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부모중 일방이 다른 형제 자매)
  5.피상속인의 조부모
  6.피상속인의 삼촌. 아줌마 (삼촌,외삼촌,고모,이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배려를 받고 상속합니다.


2.임종 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상속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은 법원의 유언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배분되거나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을 합니다.  위 두 가지 방식 모두, 법원은 상속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재산문제를 다룰 관리인이나 유언집행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합니다.

 

3.유언장 검인

유언장 검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자산관리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자산 관리는 법원의 승인을 요합니다.

 

4.법원의 유언장 검인의 필요성

피상속인의 임종 시 상속인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를 보호해야 하고, 법에 따른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증빙을 구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수익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하여 엄격한 법원의 유언검증이 필요합니다.

 

5.유언과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형식

피상속인의 유언은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유언이 적법성을 가지려면 3가지 형식이 있는 바,

  (1) 유언을 함에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

  (2) 자필 유언장

  (3) 법적으로 유효한 증인이 있는 유언


*위 사항은 태국민의 경우 상속되는 경우에 맞는 법이나, 외국인이 태국인의 배우자가 되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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