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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흡연법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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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법시행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법은 2008년 6월부터 공포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해 2월부터 공포되어 시범 실시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법은 냉방이 되는 레스토랑, 펍, 주점, 나이트클럽,기타유사 오락, 스포츠, 유흥업점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식당이나 펍, 나이트 클럽이 주 감시 대상이므로 이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은 흡연자들에세 흡연 허용 여부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몇몇 비냉방 레스토랑, 개인 사무실, 시장 그리고  상업공간에서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흡연법에 위반하는 흡연자는 2,000바트, 위반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20,000바트의 벌금을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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