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개인 또는 합자법인 또는 법인(주식회사) 또는 외국 합자법인이나 그 태국 내 지사는 사업을 함에 태국 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
태국 통상 장관은 다음 유형의 상업에 대하여 상업등록을 기업인에게 요구합니다.
(1) 쌀과 밀의 생산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여 톱밥을 생산하는 경우.
(2) 20바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또는 판매가 500바트 이상의 상품을 도.소매하는 경우
(3) 하루 20바트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상품에 대한 브로커 또는 세일 에이전트
(4) 하루 20바트 이상의 매상 이나 제조 단가가 500바트 이상되는 산업 또는 상품에 대한 기업인
(5) 운송사업 -수상운송, 기차, 버스 등 / 경매 , 토지매매, 대부업 , 외환업, 은행수표 교환, 전당포업
(6) 비디오 테입,카셑 테입,음반,VCD, DVD 등 임대업
3. 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
(1) 이동, 노점상
(2) 종교, 자선 사업
(3) 법이나 왕실규정에 기한 법인에 의한 사업
(4) 국가, 정부,부처가 벌이는사업
(5) 재단,협회,조합등이 벌이는 사업
(6) 정부가 관보에 공고한 사업
민.상법의 기업편에 규정된 기업 등록 폼을 따르는 , 등록된 합자법인 또는 주식회사는 상업 인증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에 갈음합니다. 위 사항은 농업 집단을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음악테입, 비디오테입, 오락성 음악 CD VCD, DVD 등을 거래하거나 대여하는 등록된합자회사 나 주식회사는 제외합니다.
4. 사업 분할 또는 변경 등록
사업을 분할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