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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혼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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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8

태국인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의 태국에서의 혼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국인과의 혼인을 원할 경우, 한국인은 당관에 미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한국인의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부받은것)
- 남/여 여권 및 사본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필
** 서류 제출후 담당 영사와 면담시 남, 여 모두 참석해야 함.
 
(태국 외무성 영사국)
대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영문 미혼증명서를 태국문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
 - 미혼증명서 (영어 및 태국어 번역문) 및 사본
- 남, 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결혼등록소 -구청)
태국 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문 미혼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미혼증명서, 여권 및 여권사본 (한국인)
- I.D 카드 (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태국인)
** 태국 여성의 성을 한국 남편 성으로 변경
 
(태국 외무성 영사국)
태국문으로 번역한 혼인증명서를 태국 외무성 영사국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
- 결혼증명서 (태국어 및 영어 번역문)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 태국 여성 여권상의 성을 남편성으로 변경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태국 외무성으로부터 공증받은 결혼증명서를 당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재 공증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및 사본
- 남/여 신분증 사본 각 1부
 
(국내관할 관청)
한국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시 위의 결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양국에  혼인이 등재되어야 태국인의 비자 신청 가능**
 
태국인과 혼인하여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3. 비자신청서 (대사관 비치)
4. 남/여 혼인경위서 (대사관 비치)
5. 남/여의 여권 사진면 사본
6. 신청인의 여권
7. 여권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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