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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 남기] (2)

작성일: |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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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섭(가명, 38세)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다 여의치 않은 주변 사정으로 태국에 들어오게 된다.   예전에도 가끔 휴가 차 태국에 여행 와 며칠씩 머무르곤 하여 태국 사정에 어느 정도 밝은 면이 있었고, 태국에서 사귄 태국 여자(꿍)는 마치 연인인 양 살갑게 대해 주고 하니,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자연히 태국 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한국에서 가져온 약간의 돈(80여 만 밧)으로 연인(꿍)의 친구(쎄리)를 소개 받아 50%씩 투자하여 쑤쿰윗 에 소재한 목이 좋은 곳에 마사지 샵을 열게 된다.   일반 전통 마사지가 아닌 성인 마사지 샵(압 옵 누엇)이었다.   


쎄리와 꿍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게를 인수하고 20여 명의 아가씨들을 모집하여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예상외로 가게는 잘되었고 불씨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꿍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차상섭은 손님에 비해 매상이 적게 보고되는 데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동거녀와 충돌한다.   가게를 계약할 당시 태국인 동거녀(꿍)의 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충돌 후 꿍은 계약상 명의를 빌미로 차상섭을 쫓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태국 女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 전후 상황을 다시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필자를 보자 마자 울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차상섭을 사랑했고, 열심히 일하여 가게를 잘 되게 하였는데 차상섭이 의심을 하여 홧김에 내쫓았다는 것이었다.  
의외로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듯 하여 합의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화하였다.


꿍은 순순히 차상섭의 50% 지분을 인정하였고, 본인에게 당초에 약속한 20% 지분을 인정해 주면 본인의 명의를 차상섭이 원하는 사람에게로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너무 쉽게 일이 풀려 조금은 의아했지만, 양자가 원만히 합의에 도달했으니 문제없이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태국 女는 본인 명의의 가게이니 본인이 주인이라며 차상섭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태도를 돌변하였다.   친하게 지내는 태국 경찰과 이야기 도중, 이런 경우에 권리를 주장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연락을 시도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고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회사 설립 당시에 태국인 명의로 설립된 회사들이 소송을 해도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 왔던 사례이다.   접근을 잘 못하게 되면 차상섭은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될 수 있었다.


그녀와 친하다는 경찰이 누구인 지, 어디 소속의 무슨 계급인 지를 알아 보게 했다.   그리곤 그 경찰의 상관을 수소문하여 지인과 연락을 닿게 하였고, 고급 간부인 경찰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기로 하였다.


하급 경찰로는 대항할 수 없는 여건을 형성해 놓고 다시 꿍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나에겐 네가 아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경찰과 관료들이 있다.   만일 네가 계속 거짓 주장을 한다면 너에게 주기로 한 지분조차 주지 않을 것이며, 잘못하면 사기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사실, 이와 같은 반 협박조의 대화는 교육을 받은 태국인과는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녀가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여린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시도한 협박 아닌 협박이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여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돌아와 풀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 다만 내 지분은 약속한 대로 이행해 달라.”고 한다.   차상섭과 이야기를 끝낸 후 또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빠르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업종의 성격상 외국인인 차상섭의 명의로 하기엔 문제가 많은 업종이라 믿을 수 있는 태국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고, 투자자(쎄리)와 이면 계약을 확실히 해 두도록 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 지분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글 : 김철용(LAW & 路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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