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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한 조심, 조심

작성일: | 수정일:

조회: 2587

[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남기] 계약을 위한 조심, 조심

 

한아시아 자유게시판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에 관한 항의성 글이 올라 왔습니다.
내용인즉, 구입한 평생 회원권이 갱신비용 100바트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쌍방 의사 주체가 법률효과(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를 목적으로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청약에 따라 회원권 판매자의 승낙으로 계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로마법 원리에 기초하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의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내용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기 회원권 뿐 아니라 태국어에 대한 무지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흔히 임대차 계약에서도 왕왕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지출을 더 하더라도 태국어와 계약에 밝은 사람을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지출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안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미 각국에서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동행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객에게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하도록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판례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명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계약당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사항이거나 부연되는 정도라면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 판매시 고객의 갱신의무가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논점이라 보여지는데, 기타 회원의 댓글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피트니스측에서 설명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 모든 회원에게 공통된 내용인 점등을 고려한다면 회원이 갱신의무를 위반하여 회원권이 취소된 것은 약관의 내용에 해당하고 회원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피트니스측에 항변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거듭 말하고자 함은 계약 당시 세밀하고 꼼꼼한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쓸모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포전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에 대한 절도로 한국인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를 받고 통로경찰서에서 용의자를 만나 상담하였는데, 도난품이 경미하여 쉽게 풀리리라 보았는데 조사 결과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캘리포니아 피트니스가 소재하고 있는 아쏙, 에까마이 및 치앙마이까지 여러 회에 걸쳐 상습적인 절도를 행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태국형법 334조는 타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공용서비스에 제공되는 장소에 대한 침입으로서 태국형법 335조에 해당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6회에 걸친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경합범으로서 장기간 교도소에 감금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과 태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한국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한국인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심신장애, 정신병, 정신 망상 등)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도벽은 정신적 결함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실제 도난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측에 손해를 즉각 배상해 주도록 상담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 조차 외면하고 용의자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더 이상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외국인에게 조금은 관대한 태국 형사 사례를 볼 때, 필자의 상담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면 석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회원권 취소 문제로 생각난 사건이었습니다.


                                                                                                           글 : 김철용(LAW & 路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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