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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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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 남기] 보증금 받아 내기

 

태국 생활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집세(월세)부분일 겁니다. 특히 보증금(마짬)의 경우 초기에 두 달 혹은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계약 종료 시에 회수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부수적 계약이며, 보증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 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 소유권을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보증금으로써 일정기간의 차임 또는 기타 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써 충당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필자는 경제적 상황의 급박한 변경 등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2달의 보증금 중에 1달 분을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기는커녕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항변에도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과금이나 집안 내 손상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등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의입니다. 임차인의 도리와 예의를 지키고, 마지막 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는 지불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은 수긍하고 남은 한달 분으로 불이행된 공과금이나 손상부분에 대한 손실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태국생활 중 10여 차례 이사를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임대인에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집주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주변인(해결에 능통한 한국인, 태국인 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필자의 경우 정해진 날짜 내에 월세를 지급하고, 사정상 조금 늦어질 경우에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 기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번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이, 상호 이해로 이어진 관계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가게를 임차하고 유지가 힘들어져 계약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파기해야 했던 사례의 경우에 의뢰인의 사정이 워낙 딱한데도 건물주는 계약원칙을 내세워 가게에 설치한 에어컨 등의 집기조차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할 때 필자가 사용한 방법은 건물주의 편법을 인지하여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씨 짬르언’이라는 세금은 임대료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여도 본인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하는 건물주에게서 더 이상의 인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을 내리고,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싼파껀(세무서)으로 가는 방법 외는 없군요. “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마자 휴대폰이 울렸고, 한껏 기 죽은 주인의 목소리에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글 : 김철용LAW & 路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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