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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변호사들(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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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54

상시 여행객들로 붐비는 파타야에서 한국 투어리스트들에 대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가던 승객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해 간 용의자들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국인과 함께 공모하여 한국 동포를 대상으로 했던 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J씨와

 O씨는 오래지 않아 체포되었고, 2012 3 1심 판결에서 O씨는 21년 형을, 그리고

 J씨는 18 6월 형을 선고받는다.

 

태국 형법 제2절은 공갈, 갈취, 강도 및 집단 강도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

집단 강도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340조 태국 형법 규정을 보면 “3인 이상이 공모하여 강도 행위를 범한 경우, 집단 강

도행위를 한 자로서,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만바트 이상 30만 바트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무기를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1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처벌 법규를 정하고 있다.

만일 집단 강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J O의 강도 행위로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체포된 J O

대한 선처를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나섰지만, 예상과 달리 중형이 선고되었다.

 

340조만을 놓고 두 사람의 행위를 검토해 보면 무기를 휴대한 집단 강도 행위로서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가정할 지라도 1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인데, 각각 21, 18 6월 형이 선고된 것은 다시 제340조의 2가 적용되어진 까닭

이다.

 

340조의 2에서 군인 또는 경찰의 제복을 착용하거나, 총기류나 폭발물을 휴대, 사용하

여 군인 또는 경찰로 오신하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범죄 수행이나 운송의 편이 또는

체포 면탈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명시된 형벌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40조의 2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게 되면 최고 18년 이상 22 6개월 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 J O에게 선고된 형벌은 처벌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적용하여

선고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두 사람이 태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 변론을 일임하였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사건 발생후 피해 금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두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등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상당 존재하였지만 그에 대한 고려는 이

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 형벌 적용으로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촌부리 교도

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복역중에 있다.

 

항소에 대비하여 또 다른 태국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항소심 결과는 흐려 보인다.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피의자를 직접 면회온 적도 없이 제출된

항소 이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태국의 변호사들 제2편에서 언급하게 될 사건에서는 태국 변호사들 중에 적정 법률 절

차 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태국엔 변호사가 많다. 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선임되어야 하고 선임후에는 지속

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이 태국의 변호사들이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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