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여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신청합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여권재발급사유서(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를 작성합니다. - 분실한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경우,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경찰서 분실신고서는 영사과 입구에서 복사를 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약 1일 소요되며, 신청인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관할경찰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는 영어로 발급해 줍니다.
2.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자여권을 신청합니다. 1) 여권용사진 2매 ( 아래 규정 필히 준수) - 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뒷 배경은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이나 색이 들어간 렌즈 안경 착용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이 선명해야 함 -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어깨뒤로 넘기고 촬영 - 악세사리에서 빛 반사가 나지 않도록 유의 2) 분실한 여권사본 혹은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없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재국체류허가미제출사유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경찰서 분실신고서 - 영사과 입구에서 복사를 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수수료 - 분실한 여권의 유효한 태국비자면 사본이 있다면 1,870바트(10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발급) - 태국의 체류비자 사본이 없다면, 1,598바트(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발급) 5) 전자여권발급신청서(다운로드시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여권재발급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