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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과 태국 이중국적 국적취득

irvine |

생활문화
답변: 3 | 조회: 10,881

저는 미국에서 태국인 아내를 만나 남자아이를 하나 가졌습니다

 

아기는 태국에서 출생하여 태국국적을 갖게되었는데요

 

한국 국적도 받고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기가 혼인이전에 출생하여 제가 인지 신고를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한국에서 한국국적취득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한국국적을

 

받고 1년 안에 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가 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취득, 국적상실,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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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과 태국 이중국적 국적취득

야야잉 |

18세 까진 이중국적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이후엔 한,태 양국 다 이중국적 인정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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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과 태국 이중국적 국적취득

crane |
국적법은 법무부 웹 사이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 2010. 5. 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 문제는 알림 게시판 "제외국민2세제도" 참고 하세요.
한국의 경우 "제외국민2세제도" 조건이 충족하면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태국도 만18세가 되는 시점에 지역별로 신체 검사를 거쳐 뽑기로 결정합니다.
면제를 받고자 할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행하는 ROTC 제도(3년)를 거치면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학교 ROTC 담당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ROTC제도는 매년 6개월간 매주 1일 학교별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군부대에서 위탁 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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