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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국 사업(근로계약서,월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계일주 |

비즈니스
답변: 0 | 조회: 4,322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조그맣게 사업체 운영을 막 시작했습니다...

 

태국 현지인을 채용하는데, 고용계약서 및 월급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는 구글에서 영문버전을 찾아서 만들었는데, 태국현지 사정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급

당사 태국 직원이 전직장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와서 물어 본 부분도 있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1. 한국에서 보면 월급 구성이 기본급+식대+교통비+ 등등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소득세랑 4대보험 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태국에서도 기본급을 제외한 다른 공제 항목이 있는지 해서요..

 

2. 태국 직원 명세서에  provident fund 항목이 있던데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금 인거 같긴한데 이것도

월급을 구성하는 의무 조항인지/그렇다면 기본급의 몇% 인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이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하면 여태 쌓인 provident fund 을 합산해서 퇴직금으로 주면 되는것인지요?

 

3. deduct tax, Deduct SSF 관련 세금은 어떻게 내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1-3번 질문을 보면 결국 월급 구성항목과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고용계약서나 제 질문 관련 회신 해주시는 분을 위해 이메일을 남겨 놓겠습니다.(bluethem골뱅이hanmail쩜net)

 

사업, 월급,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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