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을 통해 태국 법인 설립하실때 일반 태국인 개인 명의가 아닌 다른 태국 법인으로 조인트 벤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1%의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 지분은 제가 단어가 생각 나지 않지만 49% 한국 법인 지분은 100% 효력을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 51% 지분은 100%가 아닌 1/4등의 효력을 가지게 등록할수가 있습니다. 모 예전부터 많이 하시던 지분포기각서 같은것은 받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태국 지사 오픈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실지에 따라 태국 법인 설립이 조금씩 틀리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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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그 태국인을 혼자서는 통장 출금이 안되게 통장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이용하시는 법무법인이나 회계사한테 말씀 하시면 무슨 얘긴지 알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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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6.xxx.209
ame
위에 망고 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100%지분 소유 가능 합니다만,
업체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글로 설명 드리기는 에메하고 참고 하시고 법륭 상담 받으시는것이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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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9.xxx.198
RE:법인설립시 위험헷지
Sethaputra|
태국인이 51%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장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매장이나 법인의 자산 매각은 '법인장 Managing Director'의 권한이고, 51% 지분의 주주는 이익배당의 권한과, 주총회의를 통해서 법인장 선임 권한을 갖습니다. 현직 법인장의 동의, 서명 없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태국인 51%의 지분을 2-3 여러명에게 나눠서 배분하고, 한국 투자자 본인이 49%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면 위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견 3개
RE:법인설립시 위험헷지
goodsupp|
1.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법인 설립시 기본입니다.
2. 공장이나 생산 법인 설립시 100% 외국인 지분 가능합니다..
3. BOI로 법인 설립시 100% 외국인 지분 가능합니다..
--만약 생산법인이나 BOI가 아닐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싸인 권한을
우선 한국사람만 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주주라고해도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지 않는 대표자가 통장,토지구입,자금 이동..이러한
행위를 할수가 없읍니다.
--현지인이 아무리 주주라고 해도 등기부상 싸인 권한이 없으면 처리를
할수 없으며, 그래서 태국인 주주는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3-4명이상
주주당 10% 내외로 분할해 두시면 3-4명이 모여서 주주회의를 거쳐
등기부상 대표교체후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읍니다.
--단순히 가게를 하신다고 하시며, 법인설립시 태국인 주주를 최대한
여러명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만약 문제 기미가
보이면 태국인들 주주회의전 새로운 법인 설립하고 모든 자본이나 기타
사항을 신규법인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잡면 한국에서 들어온 금액을 투자금으로 잡지
말고 빌린돈으로 처리해두면 추후 태국인 주주들이 문제를 일으킬경우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문제 없으며,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부분도 8-10%내외로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 3개
liam
51% 49% 로 하고있는대 뭐 5-6년 지나면 지분조정 가능한 그런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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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1.xxx.93
따완반야완|
원하시는 내용은 아직까지 할 수 없지만 대표이사가 외국인이고 사인권자가 외국인이고 다 할 수 있어요!
태국인 지분이 51%라고 해도 외국인이 사인권자이면 태국인은 아무 권한 없습니다. 은행업무도 본인이 혼자서 하실수 있습니다.-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