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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 거주하면서 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태구긴 |


답변: 4 | 조회: 2,393

안녕하세요.
현재 태국에서 조그만 까페를 운영중입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못기다리고
운영 대리인을 앉혀두고 급하게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대리 운영을 할 사람은 프랑스인이고 태국에 사업체를 몇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자기 컴패니. 비자. 퍼밋을 전부 가지고 있구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1.개인적으로 작성한 영문 계약서에 양자 서명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이윤 배분 등)
 
2.제가 태국을 나가게 되면 비자, 퍼밋이 말소 될텐데 이와같이 비자 퍼밋이 없어도 법인 소유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법인 설립할때 논비가 필수였던것  같아서요. 상가 재계약 등)
 
3.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입니다.ㅠㅠ
사정이 급해서 매매까지 못 기다리고 이런식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운영 전체를 이 프랑스인에게 맡기고 저는 매니저들과 연락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POS 체크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상대쪽법인서류. 디파짓. 계약서 외에 안전을 위해 보관하거나 받아두어야 할 서류가 더 있을지요?ㅠ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어처구니 없이 위험한 짓 하고 있는건 아닌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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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에 거주하면서 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리제 |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1.  영문계약서작성을 꼼꼼하게 잘작성하시고 태국어로 번역해서 당사자간싸인후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공증하세요  

2. 태국에 안계셔도 비자 퍼밋 말소전에 태국에 와서 갱신하시고 리엔트리 멀티플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1번씩 비자 갱신하러오시면 됩니다.

3.  사업체를 파시는건지 동업하시는건지 계약 관계가 이해가 안갑니다
프랑스인에게 사업체 운영관리를 맡기시는것은 위험 합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86 007 5968



의견 1개




RE:한국에 거주하면서 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행복한나날 |
 
1.개인적으로 작성한 영문 계약서에 양자 서명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이윤 배분 등)
 
- 실질적인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 친구분이 법적인 관리자 역활을 하시는 것 (예를들어 매달 세금 정산 및 기타 법적인 서류 사인 건)을 위임 하시는 거라면,  질문자 분의 비자 충족 조건이 될 지 모르겠군요. (일반 법인- 외국인 1인 당 태국인 4명 고용 및 자본금 2백만 바트)   그리고 일단은 양자 서명만 으로는 법적인 책임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기본적인 프랑스분도 워크퍼밋에 나와 있는 (그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 이외의 부분에서는 근무가 불가 합니다.  그렇다고 와서 돈만 받아가고 관리 하고 하면, 혹시나 직원의 신고가 생기면 대형 불상사 터지는 것입니다. (일명 프랑스인이 바지사장을 (사장님) 두고 사업 하고 있다라고 하면..)  

2.제가 태국을 나가게 되면 비자, 퍼밋이 말소 될텐데 이와같이 비자 퍼밋이 없어도 법인 소유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법인 설립할때 논비가 필수였던것  같아서요. 상가 재계약 등)    법인 소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권한에 있어서는 워크퍼밋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3.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입니다.ㅠㅠ
사정이 급해서 매매까지 못 기다리고 이런식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운영 전체를 이 프랑스인에게 맡기고 저는 매니저들과 연락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POS 체크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상대쪽법인서류. 디파짓. 계약서 외에 안전을 위해 보관하거나 받아두어야 할 서류가 더 있을지요?ㅠㅠ
 
개인적으로 같은 한국인 이라면, 별개의 서류 작성으로 책임권한을 엮을 수 있겠지만.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2번이 해결 되지 않으면 안전 한 방안을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어처구니 없이 위험한 짓 하고 있는건 아닌지요?ㅠㅠ


개인적으로는 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1개




RE:한국에 거주하면서 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말보르말보르 |
운영 대리인이라면 월급 주고 고용 계약서 써 놓으면 되는것 아닐까요? 프랑스 분이시니 영어 잘 하는 변호사에게 두분이 가셔서 쓰시면 되겠네요. 작은 까페라 큰 이윤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에 오실때까지 그냥 문 닫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도 잘은 모르나 그저 개인적인 생각 몇마디 입니다. 위에분들 말씀처럼 제 생각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네요.
의견 1개




태구긴 |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자문 듣고 보니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ㅠㅠ

인사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견 1개

호빈 분명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직접 매매 하시고 철수하시는게 좋을꺼같아요
만약 좀 마이너스가 나는상황이여도 사게 파시는게 맞구요
친한 지인이 아니라면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여러매장을 운영하지만 지인이 맞아달라하면 오히려 자신없을꺼 같은데
그분이 맡아 해주신다는거 보니 사실 맘이 더 안놓이네요
| 180.183.xx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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