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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대한 개요( 하늘꿈님 게시물 수정 보안)

작성자: 싸두억므어라이, 날짜 : , 업데이트 : hit : 2899, scrab : 2 , recommended : 0

아래 하늘꿈님이 올리신 게시물이 외계어 때문에 보기 힘든것 같아 수정하고...약간 보안해봅니다.

대부분 알고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서 개념을 이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이민비자 :Non Immigrant Visa>
이민이 아닌 다른 업무를 비롯한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는 비자를 말하며

약자로 'Non'이라고 표기하며 비자의 종류에 수식어가 달라집니다.
예)Non-O:동반비자, Non-B:비지니스비자, Non-ED:교육비자 등등

 

 

가.목적에따른 분류

 

1.공무 수행 (F)

2.비즈니스, 취업 (B), 승인 비즈니스 (BA)

3.태국 정부와의 협력하의 투자 (IM)

4.투자 진흥번에 따른 투자 (IB)

  IB는 수출 촉진, 고용 증대 , 국가 원재료의 활용, 지방 소재 프로젝트, 기술 이전촉진,

  기타 국가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갖지 않는 프로젝트 등 BOl의 승인을 얻은

  투자 프로젝트에서 근무할 외국인에게 발급 된다.

5.연구, 프로젝트 수행, 국제 회의 또는 훈련과정 (ED)

6.영화 제작, 기자 (M)

7태국 정부와의 협력하의 선교 기타 종교 활동 (R)

8.연구 기관에서의 과학 연구, 교육 또는 훈련 (RS)

9.숙련 취업 또는 전문가 취업 (EX)

10.기타활동 (O)

  가족과 동반비자, 국영기업 또는 사회복지 기구 근무, 은퇴 거주, 치료 체류,

  태국 정부 요청에 의한 스포츠 감독 활동, 재판 진행 목적의 체류


 

나.제출 서류

 

1.신청서

2.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1년 비자 유효기간의 비자 신청을 위해 18개월 유효 기간이 필요)

3.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4*6cm)

4.경비 증빙 (1인당 2만밧, 가족당 4만밧)

5.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O)

6.학교, 대학, 연구 기관의 승락서 (ED)

7.투자청 (BOl) 확인서 (IB)

8.태국 정부의 기구, 대사관 또는 영사관, 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국영기업 발행의 영행 목적 확인서

  (F, B, ED, M, R). 노동부의 취업 허가서 (이 허가서를 취듣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국 외국인 노동자

  관리 담당관실[ 전화 02-245-2745, 02-245-3209] 또는 지방 노동사무소에 WP3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B)

9.태국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회사의 확인서 (B)

10.태국의 거래 상대방과의 교신 서류 (B)

11.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초청장 (B)

12.비자 신청자를 고용하는 근거, 급여, 직책, 자격을 명시 하는 고용 계약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서명하고 회사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함) (B)

13.취업 허가 사본(신청자가 종전에 태국에서 취업 한 적이 있는 경우) (B)

14.회사 관련 서류: 주주명부, 사업 등록증 및 허가서, 회사 소개서, 사업 활동의 세부 명세,

   외국인 근로자의 성함과 국적 및 직책, 회사의 지도, 직전 연도 대차대조표와 회사의 법인세 및

   영업세 명세서, 외국인 소득신고서, 부가세 등록증 (B)

15.학력 증명서, 종전 회사의 추천서, 직무 및 근무 기간 설명서 (O)

16.(교사로 근무할 경우) 범죄 경력 조회서 (B)

17.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제시하는 서류(관광 사업의 경우), 은행 발행의 수출 실적을 제시하는

    서류 (수출업의 경우) (B)   

 

비자취득시 필요한 서류들은 취득할 나라의 태국대사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필요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싱가포르 태국 대사관

http://www.thaiembassy.sg/visa-matters-consular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kualalumpur/th/services/942

 

말레이시아 패낭

http://www.thaiembassy.org/penang/th/home

 

라오스 위엔티안

http://vientiane.thaiembassy.org/vientiane/en/consular/consular_check/

 

한국 태국 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

 

<장기 체류 비 이민 비자 (O-A) :long stay>

50세 이상이며, 취업할 의사가 없이 1년 미만 체류를 희망하는, 범죄 경력과 결핵등 지정 질병이 없으며,
80만밧 이상의 예금 보유 또는 월 소득이 6만5천밧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 되는 비자이다.
비자 유효 기간은 통상 1년이다.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다.


 

 

<태국 경찰 규정상 비자의 종류>


1.비지니스(취업포함)
가)한국인은 월 45,000밧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나)회사가 2백만 밧 이상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이 하여야 한다.
다)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라)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제 거래 기업의 대표 사무소, 지역본부, 외국 기업의 지사는(나),(라) 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 1인당 1명의 태국인을 고용하면 된다.

 

2.승인된 투자

3.태국 정부를 위한 업무

4.관광

5.일반 투자
가)2006.10.1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3백만 밧 이상에 해당하는 , 투자를 하거나,
콘도 그입을 하거나, 정기 예금을 하거나, 국공채에 투자하거나 이런 투자를 복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통상 1천만 밧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거나 콘도를 3년 이상 구입 또는 임대를 하거나
정기 예금을 하거나 국공채에 투자하거나 이런 투자를 복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6.국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수, 전문가

 

7.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수, 전문가

 

8.정부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9.사립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10.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

 

11.(6),(9)의 동반 가족: 부모의 이름으로 50만 밧 이상을 3개월 태국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12.언론기관 근무

 

13.불교 연구 및 활동

 

14.선교: 종교국 또는 국립 불교원이나 특정 종교 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태국에서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자, 의학 또는 다른 전문가: 90일 까지

 

16.기계, 항공기, 선박의 설치, 수선: 90일 까지

 

17.호텔 또는 2천만 밧 이상의 자본금을 갖는 연예 회사 배우, 가수, 음악가: 120일까지

 

18.태국 국민의 가족 : 부모인 경우 또한 태국 여성과 결혼 하는 외국 남편의 경우 월 4만 밧 이상의 수입

    또는 40만밧 이상의 예금이 필요

19.태국 거주자의 가족

 

20.동반 가족

 

21.자선기구, 외국 단체, 사단, 재단, 외국 상공회의소, 태국 상공 회의소, 태국 산업 연맹에 근무할 경우

 

22.은퇴 (O-A)

 

23.구 태국 국적 보유자

 

24.태국 국민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방문 하는 경우: 60일 까지

 

25.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90일까지

 

26.소송 또는 법원 출석 : 90일까지

 

27.태국의 정부기구, 국영기업, 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한 업무

 

28.긴급시

 

29.국적 입증용

 

30.배우, 가수, 음악가, 감독 : 90일까지

 

31.선원, 승무원 : 90일까지

 

무비자로 태국에 입국하여 일시 체류하며 컨설팅, 기술지도 등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체포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단 하루 체류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위의 분류에 적합한 비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 하여야 한다.

 

외교/공용 비자

외교관 또는 공용 여권 소지자로서 태국 내 국제 기구에서 근무할 사람 및 그 가족에게 발급한다.

의전 비자

공적 업무 차 태국을 방문하는 외교, 공용, 통상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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