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이 숨진 아피씻/쑤텝의 빨간옷 시위대 진압명령 항소기각!!
2월17일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2010년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빨간옷의 너뻐처(국가독재반대
민주공동전선)의 시위자들을 상대로한 당시 정부의 총리와 부총리로서, 긴급조치 비상사태
상황에 대한 총괄담당자였던 민주당아피씻 웨차치와대표와 당시 부총리로 이후에 잉락정권
퇴진시위를 벌였던 꺼뻐뻐써 시위데모를 주도를 한 쑤텝 트억쑤반씨에 대한 직권을 남용으로
빨간옷의 시민단체의 시위데모에 대한 강제진압을 명령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사건 1부의 고소에 따른 항소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사건심의를 통해 아피씻씨와 쑤텝씨의 시위진압 명령은 총리와 부총리직에 있을때의 집행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그것은 정치인관련 형사사건으므로 국가비리부정
예방진압이사위원회측이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측이며, 이를 가져다 대법원 정치직 형사사건부에다
고소를 해야 할 사건에 해당하며 특수사건수사국(DSI)에서는 초등법원에다 제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이에 동감하며 고소기각을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인 촉차이 앙깨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빨간옷의 시위데모 당시 숨진 사망자 피해자측에서는
피고들이 당시 정치직에 있었다고 해도 타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본 사건 고소내용을
더 보충시켜 대법원 정치직 형사사건으로 다시 법정싸움을 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빨간옷의 사망피해자측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은 숨졌는데, 사건결과가 이렇게 나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끝까지 계속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출처.태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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