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면허/운전면허 미소지 운전 벌금 최대5만밧!!
태국 육상운송국에서는 앞으로 무면허및 운전면허 제시 불허(미소지)
면허기간 초과 시 기존의 관련 처벌규정 법률조항들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법 64조 - 무면허 운전 시
기존의 1개월 미만의 수감형 최대 1,000받 벌금에서
3개월 이하의 수감형과 최대 50,000받의 벌금형으로 강화
2. 교통법 65조 - 운전면허 기간 초과 시
기존의 운전금지령 또는 면허 중지령 또는 면허증 박탈 최대 2,000받 벌금형에서
3개월 이하의 수감형과 최대 50,000받의 벌금형으로 강화
3. 교통법 66조 - 면허제시 불허 시
기존의 1,000받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10,000받의 벌금형으로 강화
이런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태국민들의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태국 교통문제 해결이사위원장인 엑까락 림쌍깟 경찰소장이 곧바로
대중언론 발표를 통해 해당 10,000받에서 50,000받이라는 처벌 벌금액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최대 처벌금액일 뿐이며 모든것은 현장조사 경찰과
법원측의 현장상황에 따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앞으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면허기간이 다 돼 다시 재연장을 해야 함에도 잊고 못한 경우에도
이렇게 교통법률에 따라 수감은 안될수 있겠으나 현장상황이나
경찰상태에 따라 재수가 없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항상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차량등록 연장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면 검문 시 항상 짜이옌옌 하고
되도록 부드럽게 좋게좋게 경찰들을 상대할수 밖에 없겠습니다...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