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푸드트럭인 경우 사업을 하시는 것이므로 법인을 설립해야(한국에서 사업자등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장(가게)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푸드트럭은 없죠. 그래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4. 법인설립이 불가능 하므로 노동허가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5. 따라서 푸드트럭은 외국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6. 참고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도 있어야 겠지만 태국인 직원 4명도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백도리감사합니다...^^
쑤파바보
힘드시겠구먼유
간도 겁나게 크신분이시네
용감하시고 ㅎㅎ
백도리한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오마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은 노점영업 자체가 불가능(금지)합니다.
도로변에서 술판매했다간 경찰에 체포됩니다.
파타야나 일부 야시장에서 술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엄연히 따지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내입니다.
태국인도 주류판매허가등을 받아서 장사하지만 공공도로에서 술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