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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오짱  |  ()



태국라용
태국은 집 매매가 1년~2년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부동산 시스템이 잘되어 잇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임대가 아닌 제가 산 무반에 사는데요
대부분의 무반이 임대지만 판매 한다는 피켓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여길 팔고 이사를 갈까 하는데, 와이프왈 집 매매가 1년 혹은 2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내쪽 집인데도 말입니다.
원래 그런것 같으니 집주인과 잘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칸차나
태국에서 집이 그리 쉽게 팔리지도 않고 내집 내가 판다는데 세입자가 할수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지금부터 집을 내놔도 세입자분과 계약끝난후에 팔릴 가능성이 50프로 이상이고 팔려도
그대로 입대계약이 유지될 가능성도 50프로 이상인데 왜 그런 무모한짓을.... 태국분들 예의없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원래데로 복구해 놓으시지요.
응응

집주인 잘못은 아닌것같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 들이신듯! 

잘생긴
일단~
원상 복귀부터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람 사는 무반에~집 판다는 광고판 꽤 많이 본거 같은데~^^
얼룩토끼
집주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업자가 광고판을 설치했나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왜 기분이 그렇게 많이 상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소유권이전은 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바뀐다고해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무효되는 것도 아닌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얘기해줬더라면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마음은 가라앉히시길 바래요. 실거주하시는데 아무 영향은
없을테니까요. 무반내에 다녀보시면 대문에 광고판 붙어있는 집들 많이 보실거에요.
무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D_Hotel
그냥 집주인 잘못만났다 생각하시는게 속편하실 것 같아요~
여긴 한국이랑 달라서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픈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완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카
세입자의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사정에 의해 집을 판매한다고 광고판을 걸은것은 어쩔수가없는부분이네요. 한국에서라면 집주인에게 큰소리라도 치겠지만 태국은 어쨋든 집주인이 우선입니다. 혹시모르니 계약서에 내용을 계약당시에 꼼꼼하게 확인했는지 다시한번 찾아보세요 집계약서에 집을 판매목적으로 매매할경우 계약이 종료될수있다는 조항을 넣을수도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거하신 광고판은 다시걸으심이 맞는거같습니다. 임의적으로 훼손시 법적으로 머리아파질수도있습니다
유리집
정신이 이상한거 같네요 한국에서 전세 살면 집주인아 부동산에 집내놓고 보러 오면 문 안열어주는 분이랑 똑같은 거구요 원상복구하세요 아니면 데포짓 못받아요 무반 관리소 에서 전기나수도 단전 단수 이틀 삼일 씩 하고 괴롭히면 누가손 해일까요
분쟁은무슨분쟁이오 당신이 정신병 있는거 같네요..자기집 문밭에 판다고 광고판 부착 했는데 그것도 때면인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화가나서 임의로 치웠다 다들 아마 정신병 있나고 물어 볼것 같은데..
광고판 다는데 달세 사는 사람 한데 물어봐야 하는의무는 태국 아니라 어디에도 었는것 같은데
ㅎㅎㅎㅎ원상복구 하세요..집에서 나가야 할수도 있네요..집주인거 함부로 훼손하면 아무소리 못하고 쫒겨나여
바람불어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존니
집주인이 비매너인건 분명합니다,,,,,
웬만한 집주인 같으면,,,, 세입자가 그렇게 애기를 하면,,,, 그렇게 해줄만도 한데,,,, 싸가지가 읍네요,,,,
그래도 우짜겠습니까?
집주인의 권한이고,,,, 집주인이 자기집 대문에 광고판을 걸겠다고 하면,,,, 얼쩔수 없는거죠,,,,
그 광고판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일은 아니니 말입니다,,,,,
다시 걸어놓으세요,,,,, 집주인이 설치한 기물훼손으로 일이 더 꼬일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태국이니깐요,,,,,
그리고 기한 끝나면,,,, 바로 이사가버리세요,,,,,
그런 싸가지 없는 주인은,,,, 빈집으로 허송세월 보내야 정신차립니다,,,,,
방콕대왕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판다는 광고판을 걸어 놓은 것 아닌가요? 팔고 싶다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요?

법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법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에겐 더더욱 멀리.

광고판때문에 맘편히 살 수 없다는 건 좀 이해받기 힘든 부분인 것 같네요.

아무리 세입자라고 해도 계약기간동안은 내 집이 아니라 돈내고 그냥 남의 집을 이용하는거죠.

집안 내부에 생활이 불편할만큼의 장애물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대문바깥쪽에 그 정도의 광고판을 임의로 설치했다고 불편해 하시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임의로 제거하셨으니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네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기간동안 내 집이 아니니 생활하는데 지징없으면 집 밖에다 뭘하든 신경쓰지 마시고 집 안에서 편히 생활하시고 계약 만료되면 옮기세요.혹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싶어 언성 높여 싸우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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