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는 의류의 소재에 따라서 HS-Code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율도 다릅니다.
다만 세관에서도 소재가 너무 다양해서 복잡하니 대략30%의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200KG이면 항공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2-300kg은 항공으로 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얼마 안되시면 항공으로 정상 통관하시고 자료가 상관이 없으시면 묻지마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월의향기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딱 정답같습니다..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UNcargo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태국 수출을 전문으로 진행하고있는 UN카고해운항공 입니다 해상,항공 가능하며 중간업체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수출관련 문의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good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