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3. 비이민 사증 갱신
-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가. 근거법령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Industrial Act of 1979
나. 절 차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type B" 취득
2) Invest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 최초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허가 신청
다. 사증연장
-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가.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내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 취득
2)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나.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상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A" 취득 (1년 체류 가능)
2) 연장신청
- 본인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태국기업 및 협력업체가 대행 가능
3)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다.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2)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및
3) 취업허가서 (work permit) 혹은 취업허가서 신청 영수증
4)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5)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가)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나)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다)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라)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5) 회사 위치 지도
6)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6)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위와 같이 대사관에서 올리신 비자 해결 문제가
태국내 태국인 회사가 있는 분이면 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또한 한국인이 태국내에 그래도 회사나 사업을 하는 태국인 들 1. 2명쯤은 알고들 계신데
이 방법을 통해서 직원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힘든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교민분들 합법적으로 체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