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심사 주의사항 안내
한ㆍ태 양국은 1981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 관광ㆍ방문 목적의 입국자에게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영리 또는 취업 목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자면제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면제로 입국한 후 일시적으로 인접국을 잠시 왕래하는 방식(비자런)으로 태국에 장기체류한 사람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되는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음.
한ㆍ태 비자면제 협정(1981년) |
제4조 9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비자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ㆍ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