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VOD 서비스 잠정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한아시아입니다.
먼저 저희 한아시아를 애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한아시아는 금일 부로 한아시아 내 VOD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아시아는 그동안 재외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하여 태국 내 교민들에게 VOD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전파의 사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위임을 받아 한국의 방송사업자 즉, 지상파 3사에게 그 사용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 3사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재송신”이라는 명칭으로 그 규정이 “한국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7백만 재외동포의 “보편적 시청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 한아시아는 재외동포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VOD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저작권”이란 명분을 내세워 교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민께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 한아시아를 “불법사이트”로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사유처럼 저희 한아시아가 단순한 “돈벌이”를 위하여 VOD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해당 교민께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한아시아는 해당 VOD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 회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아시아는 재외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하여 타 사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재송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민분들에게 “위법 또는 불법행위” 비춰진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한아시아는 잠정적으로 VOD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아시아를 애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해당 서비스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아시아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