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필자라고 해서 해외 여행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며
해외 여행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허가를 받으면 출국 가능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출원기관(허가기관)
-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